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신성의약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 등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가 마약을 취급하고 장기간 불법체류하며 법을 위반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징역 10월 등의 형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각 항소한 상황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월 등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측) 너무 가벼워서(검사 측)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 판단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범행 인정, 국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과 불리한 정상(취급 마약의 양과 범행 횟수, 반복성, 장기간 불법체류)을 모두 감안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인정 여부, 국내 형사처벌 전력, 마약의 양과 범행 횟수, 장기간 불법체류 등의 요소를 이 조항에 따라 판단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절했는지 검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의 결정):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는 결론에 따른 것입니다.
양형의 재량성: 법원의 형량 결정은 법정형 범위 내에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재량적인 판단입니다. 항소심의 역할: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큰 변화가 없으면 1심의 판단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려되는 양형 조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예: 범행 인정 여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요소가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약 범죄의 경우 취급한 마약의 양, 범행의 반복성 등이 특히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불법체류와 같은 다른 법 위반 사실도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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