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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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자그마한 섬유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무역업자가 신용장 양도를 조건으로 저희 제품을 구매해 수출한다고 합니다. 제가 선적까지 하는 조건이고, 무역업자는 중개료 정도만 가진다면서 신용장을 분할 양도한다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신용장 양도는 무역거래를 성사시킨 자가 생산업자가 아니어서 생산업자가 직접 선적을 하고 은행에 선적서류와 함께 신용장 매입까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양도 조건이 있습니다. 1) 신용장에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 및 분할청구가 허용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2) 양도가능신용장은 한 번만 양도할 수 있으므로 자신(생산업자)이 제2의 수익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3) 양도가능신용장에 표시된 조건대로 양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용장에 어떤 조건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양도은행이 양도를 허용하면 신용장에 양도통지서를 첨부해 생산업자에게 원본을 보내므로 기재된 내용이 무역업자와 계약한대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