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3년 동안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보호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퇴직하거나 근무태만의 경우 등에는 취업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자는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
"최초로 취업한 날"이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보호기간 중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한 날을 말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 본문).
다만,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된 날을 최초로 취업한 날로 봅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취업보호 기간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근무하지 않고 자의로 퇴직한 경우
근무태만,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근무하지 않고 자의로 퇴직한 경우: 6개월
취업보호대상자가 근무태만,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