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이 사건은 전주의 두 폭력조직 'D'와 'W'에 관련된 범죄에 대한 것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D' 조직의 지시를 받아 경쟁 조직 'W'의 구성원들을 폭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8년 12월 8일, 피고인들은 'W' 조직원인 피해자들을 주점으로 불러내어 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얼굴과 전신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 C는 'W'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으로, 이는 범죄단체의 구성 및 활동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의 폭행 행위를 인정하고, 이들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를 4년간 유예하고,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판결은 피고인들의 전과, 범행의 정도,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그리고 피고인들의 반성과 탈퇴 의지 등을 고려하여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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