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 |
• 예비역 •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 현역 및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며 제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되어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편입된 사람(「병역법」 제66조제1항) • 의무·법무·군종 및 수의 분야의 예비역장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병역법」 제66조제2항) |

병역/군법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 |
• 예비역 •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 현역 및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며 제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되어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편입된 사람(「병역법」 제66조제1항) • 의무·법무·군종 및 수의 분야의 예비역장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병역법」 제66조제2항) |
계급 | 연령별 소집기준 | |
장교 (「군인사법」 제8조제1항제1호) | 대장 | 63세까지 |
중장 | 61세까지 | |
소장 | 59세까지 | |
준장 | 58세까지 | |
대령 | 56세까지 | |
중령 | 53세까지 | |
소령 | 50세까지 | |
대위, 중위, 소위 | 43세까지 | |
준사관 및 부사관 (「군인사법」 제8조제1항제1호) | 준위 | 55세까지 |
원사 | 55세까지 | |
상사 | 53세까지 | |
중사 | 45세까지 | |
하사 | 40세까지 | |
병사 | 40세까지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45세까지 연장 가능) |
< 병력동원소집 동원지정 보류대상자 > |
• 광부(갱내 복무자에 한정함) • 육지와 교량이 접속되어 있지 않은 도서지역 자원(제주도, 울릉도 제외) • 법규보류자[「예비군법」 제5조제1항, 「예비군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다만, 각 군의 소요 충원에 지장이 있는 계급, 병과 및 특기소지자는 동원지정 할 수 있음)] • 해당 연도 국방부집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유 해당자 • 「병역법」 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기동대 편성자 • 직장예비군 지휘관[예속제대 지휘관 및 독립부대 소대장 포함(다만, 대학직장 예비군부대의 예속지휘관은 제외)] |
지방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는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 병력동원소집을 합니다(「병역법」 제46조제1항).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를 본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96조 및 「병역법 시행규칙」 제69조).
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등의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받은 사람은 병무청장이 신문·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로 공고하는 일시에 입영해야 합니다(「병역법」 제46조제2항).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일자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동원소집 일자 연기원(이하 “연기원”)을 입영일자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62조제1항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9조제1항 본문).
소집 연기는 병무청 홈페이지(병무청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FAX·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62조제1항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9조제2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일자연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62조제3항).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별표 제1호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중 거동이 가능하거나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사람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별표 제5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재감의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