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 복무기간 |
1. 예비역(豫備役)인 장교, 준사관(準士官) 및 부사관(副士官) | 현역군인 계급별 연령정년(「군인사법」 제8조제1항제1호)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2.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常勤豫備役) 병(兵)으로 복무를 마친 예비역의 병(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 |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3.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공익수의사로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을 포함),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의 병(「병역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을 포함) |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