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는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하고, 재판 중 형사처벌을 피하려 증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의 징역형이 집행유예로 감형되고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C, H 등과 공모하여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인가 없이 자금을 모으는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이 유사수신 범행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중, A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증인 B와 O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A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유사수신 행위와 위증교사 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 특히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형량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사수신 및 위증교사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면서도,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자백한 점, 위증교사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일부 투자자들이 고수익을 노린 점,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고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및 제6조 제1항 (벌칙):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라고 하며, 이 법은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여 불법 금융 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합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 및 제31조 제1항 (교사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때 성립하는 범죄가 '위증죄'이며, 피고인 A처럼 타인에게 위증을 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는 '위증교사죄'에 해당하여 위증죄와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법기관의 공정한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153조 (자백, 자수): 위증죄 또는 위증교사죄의 경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범인이 스스로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가 그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제50조 (판결선고 전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경합범'이라고 하며, 각 죄에 대해 정해진 형량을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처벌하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범죄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일정 시간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으며, 이는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재판) 및 제369조 (원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거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원심의 범죄사실 인정이나 증거 판단에 문제가 없다면, 그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여 인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 유사수신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재산을 침해하고 경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인가 투자 제안은 반드시 경계해야 하며, 투자 전 관계 기관의 인허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위증하는 행위는 사법 시스템을 방해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인 경우, 깊이 반성하고 자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의 사유는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증죄의 경우, 재판 확정 전 자백하면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개인의 연령, 성행, 환경,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들의 탄원서 등도 재판부의 양형 결정에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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