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등에서 상담을 받거나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생계비, 주거, 법률,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은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관 및 보호시설에서 상담 및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6조 및 제9조).
강력범죄 등 중한 범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재산적 피해가 심각한 피해자는 사건발생 초기 단계에서 각 경찰관서에 배치된 피해자전담경찰관 또는 피해자심리전문요원으로부터 상담 및 맞춤형 지원정보를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범죄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21조의2, 제22조 및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피해자 등은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6항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긴급지원에는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 등에 필요한 현물 또는 비용을 직접 지원받거나, 민간기관·단체로부터 상담정보 등을 제공받는 지원이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 참조).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의 범죄신고자,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에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1조).
"중대범죄"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1호 소정의 특정범죄,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범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2조제5항).
"위치확인장치”는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간편한 조작을 통해 112 상황실 긴급신고와 현장출동을 위한 위치확인이 가능한 기기를 말합니다(「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2조제7항).
"이전비"란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거나 그 범죄로 인해 현재 거주지에서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2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