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 절도/재물손괴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들은 교회에서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를 시도했으며, 또 다른 피고인은 가출한 미성년 아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하여 관련 법률을 위반한 복합적인 범죄 사건입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봉사, 몰수 및 추징 등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여러 도박사이트(F, G, H, I, J, M)를 개설하고 총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C은 2019년 1월부터 도금 충환전 및 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2019년 3월부터 자동베팅 프로그램 개발, 대포통장 공급, 홍보실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D과 E는 2019년 4월 'I' 사이트 홍보를 맡았습니다. 이들은 인천의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18억 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D, E, Y는 2019년 2월 안성 'AA교회'에 사다리를 이용해 침입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고, 이후 3회에 걸쳐 여주 'AD교회', 공주 'AH교회', 홍성 'AK교회'에서 바이올린, 신시사이저, 믹서, 앰프 등 시가 총 1,642만 원 상당의 물품을 합동하여 절취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19년 3월 가출한 16세 아동 AN을 만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모텔에서 숙박시키고 거주지를 제공했습니다.
영리 목적의 불법 도박 공간 개설 및 운영의 공범 성립 여부, 두 명 이상이 합동하여 교회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의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해당 여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행위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도박공간개설, 특수절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등 여러 범행에 대해 국민의 사행심 조장 및 사회적 해악의 심각성,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 수법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 및 정도, 취득 이득, 범행 이전 전력, 잘못 인정 여부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형을 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은 가출 아동 보호 위반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D과 E는 도박공간개설과 유사한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 및 운영에 가담하는 행위는 그 역할이 단순 홍보나 기술 개발에 그치더라도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적인 범행은 법원에서 더욱 엄중하게 판단하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시도하는 경우, 일반 절도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는 특수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종교 시설 등에서 물품을 훔치는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출했거나 길을 잃은 아동을 발견했을 때는 반드시 경찰관서 등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고 아동을 보호하는 행위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으며, 이는 범죄를 통해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