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과거에도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주거지 변경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0월 16일 오전 9시 15분경 전북 완주군의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빈 칸에 숨어 대기했습니다. 이후 오전 9시 28분경 옆 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고 있던 29세 여성 C를 자신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로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올려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은 2019년 7월 26일경 실제 주거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변경 신고 기한인 2019년 8월 14일이 지나도록 관할 경찰서에 변경된 주거지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을 불법 촬영한 행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변경된 주거지를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의무 위반 행위입니다.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피고인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 그리고 압수된 스마트폰 1대 몰수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을 저지른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정신적인 문제 치료를 위해 노력하며 가족들이 보살핌을 약속하는 점을 참작했으나, 피해자가 받을 정신적인 충격과 불안감, 그리고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반복되는 성범죄 성향에 대해 엄중한 형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고 다양한 보안처분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 조항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을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와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에 따라 처벌됩니다.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변경된 주거지를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및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 미신고)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의무입니다.
셋째,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형법」 제35조(누범)에 따라 형을 가중하는 사유가 되었습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넷째,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재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섯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의거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다중이용장소, 특히 화장실과 같은 사적인 공간에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주거지 변경 등 신상정보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별도의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어 더욱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