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I 주식회사 강북사업단 단장으로 근무하던 중, 동료 직원 H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피해자 G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G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이 H에 대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G를 무고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한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