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보험회사 강북사업단 단장 A가 지점장 H을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H의 고소 내용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또 다른 지점장 G을 대상으로 무고교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역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G이 허위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 H으로 하여금 허위 고소를 하도록 교사했고, G이 A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A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가 H에 대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나, G이 A를 명예훼손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의 G에 대한 고소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임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A에게 무고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I 주식회사 강북사업단 단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사업단 소속 T 지점장 H에 대하여 'H이 이혼남인 ○○사업단장과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애인 사이이다', 'H이 사업실적이 떨어진 것을 분풀이하러 사무실에 찾아왔다. ○○사업단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지점 직원 수를 맞추려고 동생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H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H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북사업단 소속 S 지점장인 피해자 G은 2020년 2월 7일, A의 명예훼손 발언을 들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H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A는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수사가 진행되자, 오히려 H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G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20년 7월 20일 경기양주경찰서에 G을 무고교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는 G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H으로 하여금 허위 고소를 하도록 교사했으며, G이 A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A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사건은 A의 이러한 G에 대한 고소가 무고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재판입니다.
피고인 A가 지점장 H을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수사받던 중, H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지점장 G을 무고교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A가 H에 대한 험담을 실제로 했는지 여부와, G이 A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실제로 했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 요소였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2020년 1월 10일 피해자 G, K, L이 있는 자리에서 H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G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내용 역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의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무고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본 판결은 아래와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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