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유한회사 A(원고 측)가 B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 입찰에서 자신들이 낙찰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보조참가인 측(유한회사 C 및 주식회사 G)과 B군(피고)이 체결한 관리대행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 측은 입찰 과정에서 기술제안서 평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피고보조참가인 측이 부당하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측이 주장하는 낙찰자 지위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기술제안서 평가 과정의 하자 주장도 계약 무효를 인정할 만큼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B군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을 위해 재입찰 공고를 냈고, 원고 측(유한회사 A 등)과 피고보조참가인 측(유한회사 C 등)이 기술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평가 결과 피고보조참가인 측이 1위, 원고 측이 2위를 차지하여 피고보조참가인 측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피고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기술제안서 평가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보조참가인 측에게 부당하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었으므로, 자신들이 낙찰자이며 피고보조참가인 측과의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전차 용역 점수, 관리대행성과 평가 절차 및 점수 조작, 평가지표 제외, 하수처리 비용 산정 오류, 약품 절감율 산정 기준 위반, 에너지 절감율 산정 오류, 유해화학물질 관리 노력 평가 오류, 평가위원 선정의 불공정성, 수질데이터 조작 등 여러 구체적인 평가상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절차에서 '낙찰자'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B군)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 기술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전차 용역 점수 산정, 관리대행성과 평가, 평가위원 구성 및 점수 발표 방식, 실험실 수질데이터 평가 등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평가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면, 그러한 하자가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여 계약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에서는 '낙찰자'가 아닌 '협상대상자'만 존재하므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기술제안서 평가 과정의 여러 하자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 해석, 심의 절차 형식, 평가 주체의 판단 범위 등을 근거로 하자가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계약 무효를 선언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공계약의 무효는 그 하자가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한 경우에 한정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계약 무효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참여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