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 용 |
국내산이력축산물 | ①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이나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돼지, 닭, 오리를 도축 처리하여 얻은 축산물[지육(枝肉: 도살하여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을 말함]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②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계란 중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
수입산이력축산물 | √ 이력번호가 부여된 수입 쇠고기(지육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 및 그 밖에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함)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