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들이 재개발 시공사 선정을 위해 개최될 예정이던 대의원회의 개최를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낸 사건입니다. 조합원들은 특정 시공사의 입찰을 무효로 하려는 대의원회 안건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입찰 무효의 근거도 없다고 주장하며, 대의원회가 열리면 시공사 선정에 대한 자신들의 의결권이 침해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의원회 개최를 금지할 만큼 명백한 위법이나 시급한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채무자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9년 8월 1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고, 보조참가 건설회사와 다른 한 회사가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조합은 2019년 10월 26일, 보조참가 건설회사의 입찰을 무효로 하고 앞으로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대의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채권자 조합원들은 보조참가 건설회사의 입찰이 무효가 될 근거가 없고 대의원회 개최에 여러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의원회가 열려 안건이 통과되면 자신들의 시공자 선정 총회 의결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대의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의 대의원회 개최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아 그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을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는 다른 구제 방법이 있는 상황에서, 회의 개최 자체를 막을 만큼 명백한 위법성과 시급한 필요성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대의원회 개최 금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 건설회사가, 나머지는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대의원회 개최 자체를 금지할 만한 명백한 위법성과 시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의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의 요건: 법원은 대의원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해당 회의가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피보전권리(보호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미리 보호할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대의원회를 개최하려는 주체가 가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이 법령들은 재개발사업에서 시공자 선정 등 계약업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조합의 '시공자 선정 입찰 참여 규정' 제5조가 입찰에 하자가 있는 경우 대의원회 의결로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 위 법령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3조 제3항은 총회 상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대의원회 의결에서 서면결의서 투표를 금지하지만, 이 규정을 특정 입찰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대의원회 의결에도 적용해야 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관 제24조 제6항 제2호 및 제8항 단서: 조합 정관 제2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조합은 대의원회를 소집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8항 단서는 사업 추진상 시급히 대의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 소집 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안건이 '사업 추진상 시급한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대의원들의 의사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의원회나 이사회 등 단체의 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받아들여집니다. 회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의가 실제로 개최된 후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이나 '결의 무효 확인 본안 소송' 등 다른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의 개최 금지를 신청하려면 해당 회의가 명백히 위법하고, 이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나 또 다른 법적 분쟁이 명확히 예상된다는 점을 '고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조합의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회의 소집이나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면, 그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속한 단체의 회의 절차나 안건 내용에 불만이 있다면, 먼저 단체의 정관이나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회의 소집 요구 절차, 통지 기간, 안건 상정 방식 등에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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