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유한회사 E의 전직 근로자인 원고 A와 B가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던 노동조합인 피고에게 퇴직 전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퇴직 조합원들에게 전별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했으며, 회사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재직 중인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전별금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인계해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전별금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의하였고,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전별금 지급 정지를 요청했기 때문에 원고들에게 전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퇴직 조합원에게 전별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했으며, 이에 따라 회사로부터 전별금을 인계받아 퇴직 조합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회사로부터 전별금을 인계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 대다수 조합원들이 전별금 공제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고, 피고는 회사로부터 전별금을 인계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한 단체협약 제12조는 피고와 회사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전별금 지급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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