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회사는 피고 B씨의 요청으로 차량용 휴대폰 무선충전기 모듈을 개발하고 공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모듈 샘플 개발 및 수정 공급 후 B씨는 추가적인 하자 통보 없이 테스트 진행 중이라고만 하다가 결국 다른 회사와 모듈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회사는 이를 계약 불이행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A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피고 B는 기존 사용 모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C회사의 K 차장과 논의를 시작하여 피고가 요구하는 성능을 갖춘 모듈 개발을 의뢰했습니다. 원고 A회사는 2020년 8월 10일 피고 요구 성능의 모듈 개발에 성공했고 그 후 모듈 제작비 견적서를 피고에게 제공했습니다. 피고는 견적서 확인 후 샘플 150개와 본 제품 10,000개(5,000개씩 구분 공급)의 제작을 요청하는 발주서를 보내고 계약 당사자를 원고 A회사로 하여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0년 9월 16일 샘플 150개를 공급했으나 무선충전 인식 문제가 발견되어 전량 회수 후 수정된 샘플을 다시 공급했습니다. 피고는 수정 샘플을 받고 테스트 중이라고만 답하며 추가 하자를 구체적으로 보고하거나 수정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3월 25일 피고는 코로나 여파로 판매가 안 된다고 답변한 후 원고와 소통을 중단했습니다. 2021년 11월경 피고는 소비자로부터 발열 문제를 보고받았으나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2021년 12월경 다른 업체(Q)에 새로운 모듈 제작을 의뢰하여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이에 원고 A회사는 피고 B씨의 계약 불이행 및 이행 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모듈 개발 및 공급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피고가 계약상 협력 의무를 위반하고 이행을 거절했다고 볼 수 있는지, 피고의 이행 거절이 정당화될 사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의 범위는 얼마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에게 31,449,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7월 28일부터 2025년 5월 21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급계약이 샘플 및 본 제품 10,150개의 개발, 제작, 공급 계약임을 인정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원고 A회사와 피고 B씨로 확정되었으며, 피고 B씨가 2021년 3월 25일 이후로 원고와의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행 거절의 의사를 종국적으로 표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이행 거절을 정당화할 만한 하자 존재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해지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본 제품 제작을 위해 지출한 부품 구입비 44,928,315원의 70%인 31,449,82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자유심증주의): 이 조항은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사실 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특히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이행이익 기준으로 명확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법원이 원고의 부품 구입비용의 70%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계약 당사자 확정 및 의사 해석: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법률행위의 내용,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238212 판결 참조). 본 사안에서 원고와 C회사가 공통 직원을 두었으나 최종 계약서에 원고가 당사자로 명시되었고 피고도 이에 동의했으므로 원고가 계약 당사자로 인정되었습니다. 계속적 계약의 해지: 계약이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인 경우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신뢰 관계가 파괴되고 계약 유지가 어려운 정도에 이르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하여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참조). 본 사안의 모듈 개발 및 공급 계약은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한 계속적 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피고의 이행 거절로 인해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해지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합니다. 다만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등 참조). 본 사안에서는 이행이익 산정이 어렵다고 보아 신뢰이익(부품 구입비)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계약 당사자 명확화: 여러 관계사(예: 모회사, 자회사)가 얽혀 있는 경우 실제 계약의 법적 주체가 누구인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당사자들이 인지해야 합니다. 개발 및 공급 계약의 단계별 이행 확인: 신제품 개발부터 대량 생산까지는 여러 단계(샘플 제작, 테스트, 수정, 본 제품 승인)를 거치므로 각 단계별로 이행 여부와 진행 상황을 서면(이메일, 공문 등)으로 명확히 기록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하자 통보 및 개선 요청의 구체화: 제품의 하자가 발견되면 단순히 '테스트 중'이라고만 전달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하자 내용, 발생 환경, 개선 요청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전달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개선 노력을 했는지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협력 의무의 이행: 개발 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특히 개발 요청자는 개발 진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발자의 요청에 따라 개발 상황을 공유하는 등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또는 이행 거절 의사의 명확화: 한쪽 당사자가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상대방에게 명확히 통보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계약 해지 또는 이행 거절 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소통 중단이나 다른 업체와의 계약 체결은 계약 불이행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증거 확보: 계약이 불이행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을 정확히 입증하기 위해 관련 비용 지출 내역, 기대 이익 산정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하고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