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B가 변호인을 통해 신청한 보석이 법원에 의해 허가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과 함께 주거 제한 해외 출국 금지 등의 조건을 걸고 보증금 3천만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보증금은 피고인의 배우자가 제출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상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보석 조건 설정의 적절성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보석 조건으로 피고인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반드시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주거지를 특정 주소로 제한하며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주 방지를 위한 법원의 조치에 협력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 3천만 원을 납입해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의 배우자 E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위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은 몰수될 수 있으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고 고지했습니다.
피고인 B는 구속된 상태에서 벗어나 특정 보석 조건을 준수하는 대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수원지방법원 2020
대법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