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재외동포 신분으로 미국 국적을 가진 피고인 A씨가 2022년 5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대마 젤리와 대마 카트리지를 구매한 뒤 이를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다 적발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를 3년간 유예하며, 압수된 대마류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2022년 5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대마 판매점에서 대마 젤리와 대마 카트리지를 구매했습니다. 이후 대마 카트리지는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고, 대마 젤리는 일반 젤리 봉지 속에 위장하여 휴대용 가방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같은 달 17일 미국 LA 국제공항에서 해당 물품들을 소지한 채 항공기에 탑승하여 다음 날인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함으로써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했습니다.
피고인이 미국에서 대마를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압수된 흡입기 1점에 대해서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압수된 대마카트리지 7점, 대마젤리 1봉, 젤리 1봉은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마를 국내로 수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초범이고 개인 소비 목적이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압수된 흡입기는 해당 범죄행위에 사용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및 제3조 제7호는 대마의 수입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씨가 미국에서 대마를 구매하여 국내로 가져온 행위가 이 조항에 따른 '수입'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형법 제53조와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하여 형량을 줄였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낼 경우 형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국내로 들여온 대마카트리지와 대마젤리가 몰수되었습니다. 다만 압수된 흡입기에 대해서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려면 유죄로 인정된 해당 범죄행위에 제공하려 한 물건이어야 하는데, 흡입기는 장래의 다른 마약 범죄에 사용하려 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 기소된 대마 '수입' 범죄에 직접 제공하려 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몰수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일부 주나 다른 국가에서 대마가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를 엄격히 규제하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구매한 대마라도 대한민국으로 반입하는 것은 불법이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인적인 소비 목적이라 하더라도 대마 수입은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약류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므로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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