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조합원들이 조합 추진위원회의 허위 홍보로 인해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토지확보율, 추가 분담금 여부, 금융기관 투자 유치, 조합원 모집 현황 등에 대해 거짓으로 홍보하여 자신들을 속이거나 착오에 빠뜨렸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E의 경우, 업무대행사 직원이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이 약 60% 이상인 것처럼 허위로 설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조합 가입 계약에 있어 중요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E의 계약 취소 및 분담금 반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E에게 4,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A, B, D, F에 대해서는 피고 측의 허위 홍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일부 홍보 내용 또한 계약 체결 이후에 전달되었거나 사업의 특성상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변수가 많아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을 계약서에 명시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공시송달로 인해 제1심 판결을 뒤늦게 알게 되어 제출한 추완항소(늦은 항소)는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이 예상과 달리 지연되거나, 당초 홍보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피고 측이 토지 확보율 60~80% 달성, 추가 분담금 없음, 특정 증권사의 2,500억 원 투자, 2,000세대 이상 조합원 모집 완료 등의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들이 기망당하거나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 확보율, 추가 분담금 여부, 금융기관 투자, 조합원 모집 현황 등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조합원 가입 계약이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해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가 공시송달로 인해 제1심 판결을 알지 못하여 뒤늦게 제기한 항소(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도 함께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인정하면서, 본안 판단에서는 원고 E에 대한 피고 측의 토지확보율 관련 허위 홍보(기망행위)를 인정하여 원고 E의 계약 취소 및 분담금 4,600만 원 반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원고들(A, B, D, F)의 경우, 피고 측의 허위 홍보나 착오를 유발할 만한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고, 계약서에 추가 분담금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반 아파트 분양과 달리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며 여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을 피하려면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