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법률이 정한 인지(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붙이지 않고 소송구조(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신청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인지를 붙이지 않은 채 항소장을 제출했고, 소송구조신청이 기각되었음에도 인지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에게 인지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법률이 정한 인지를 붙이지 않았고,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항소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보정할 수 없는 흠이 있으므로 각하(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항소심 변론에 들어가기 전에 항소장의 흠결을 발견하면 보정을 명할 수 있으나, 변론에 들어간 후에는 항소장을 각하할 수 없고 판결로 항소를 각하해야 한다는 기존의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