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A씨는 김포시에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신청했지만 김포시장은 환경오염 우려, 설치 필요성 미흡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습니다. A씨는 이 처분이 사실오인, 신뢰보호, 평등, 비례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임시보관장소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및 교통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고 A씨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김포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 2020년 11월 30일 김포시 B 전 3,835㎡ 부지에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김포시장에게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김포시장은 2020년 12월 17일 임시보관장소 설치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환경오염 및 교통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제출 서류가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 반려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사실오인, 신뢰보호 원칙 위반, 평등 원칙 위반, 비례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김포시장의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 반려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설치의 필요성 부족, 환경오염 및 교통 위험 우려, 원고 주장의 불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어 판단되었습니다.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은 행정기관의 재량 행위이므로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