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가 자신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복제, 사용, 배포 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식회사 B의 프로그램이 주식회사 A의 프로그램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주식회사 A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채무자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채무자: 주식회사 B (채권자 A와 시스템 솔루션 공급 계약 및 라이선스 합의를 맺은 회사로, 채권자 A의 프로그램이 아닌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채권자)는 자신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마친 컴퓨터 프로그램(별지 2, 3 목록)에 대해 주식회사 B(채무자)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회사는 2019년 6월 11일 'C캐피탈사 AML/RBA 시스템 솔루션 공급 계약' 및 '공동 6개 캐피탈사 AML/RBA 시스템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11월 8일 '라이선스 취득 합의'를 했습니다. 채권자 A는 이 합의에 따라 채무자 B가 여신업체만을 대상으로 별지 2 목록 프로그램을 판매·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신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유지·보수 업무까지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합의 대상이 아닌 별지 3 목록 프로그램까지 공급하고 있어 저작권 또는 영업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침해 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 B는 채권자 A의 프로그램을 공급받은 적이 없으며,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영업하고 있고, 채무자 B의 프로그램이 채권자 A의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무자가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채권자가 저작권을 등록한 프로그램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채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특히, 가처분 신청의 핵심 요건인 저작권 침해 사실(피보전권리)이 충분히 소명되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A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무자가 영업하는 프로그램이 채권자 프로그램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라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저작권법 상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에 따르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명령이나 부호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저작권을 가지며, 저작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해두면 저작권자로 추정되는 등 법적 이점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2조의2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의 가처분 신청은 이러한 저작권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구하는 조치에 해당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으로 두 프로그램 간의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 관계가 핵심입니다. 실질적 유사성은 두 프로그램의 아이디어 표현 방식이 유사한지 여부를, 의거 관계는 침해 의심 프로그램이 저작권자의 프로그램을 기초로 개발되었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이러한 실질적 유사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침해 대상 프로그램과 침해 의심 프로그램 간의 동일성 또는 실질적 유사성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계약 관계나 간접적인 정황만으로는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나 기능 구성 요소의 유사성을 직접적으로 대비하여 보여주거나, 개발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프로그램이 원저작물에 의거하여 개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자사 프로그램의 독창성과 저작권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고, 타사 프로그램이 그 보호 범위를 침해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이선스 계약 시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범위에서, 어떤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원고 A는 피고 회사로부터 1차 면직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부당 해고로 인정되어 복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새로운 직책(영업지원부 RM)으로 복직을 명령했으나, 원고는 이를 이전의 부당한 영업추진역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계속된 무단결근을 이유로 2차 면직 처분(이 사건 면직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2차 면직 처분의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및 학자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1심 법원은 2차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 중 일부 미지급 임금 및 학자금만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이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의 복직 발령과 2차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차 면직 처분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학자금 일부만을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로부터 1차 부당 해고를 당한 후 복직 명령을 받았으나, 회사 복귀를 거부하다 2차 해고를 당하고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한 직원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를 1차 해고했으나 재판으로 무효가 된 후 복직 명령을 내리고, 복직을 거부한 원고를 다시 해고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6년 피고 B 회사로부터 1차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1차 면직 처분은 법원의 확정판결로 무효임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재처분 판정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2019년 2월 12일 원고에게 '영업지원부 RM' 책임자(차장)로 복직 발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 직무가 이전의 부당한 영업추진역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하고 피고와의 복직 협의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2019년 2월 12일부터 2019년 10월 3일까지 수개월간 무단결근하자, 2019년 10월 3일 원고에게 2차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2차 면직 처분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및 학자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복직발령(영업지원부 RM)이 정당한 경영권 행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원고의 복직발령 거부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2차 면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1차 면직처분 이후 복직발령 전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자녀 학자금 청구의 타당성 및 범위 복직발령 이후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 및 학자금 청구권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019년 10월 3일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2차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1차 면직처분 이후부터 정당한 복직발령이 내려진 시점(2019년 2월 11일)까지의 미지급 급여 6,458,562원과 자녀 학자금 31,224,500원, 총 37,683,062원 및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복직발령일인 2019년 2월 12일부터 2차 면직처분일인 2019년 10월 3일까지 원고가 무단결근한 기간에 대한 임금 및 학자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사용자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의 인사 질서, 경영상 필요, 작업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합당한 직무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한 경영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내린 '영업지원부 RM'으로의 복직발령은 원고의 약 2년 6개월간의 업무 공백과 회사의 인사 수요 등을 고려한 정당한 조치였으므로,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한 원고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수개월(234일, 무급휴가 기간 제외 시 106일 초과)에 걸쳐 무단결근한 것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신뢰 관계를 파괴하여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 피고의 2차 면직처분(해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차 면직처분이 무효였던 기간에 대한 임금 및 학자금은 정당한 복직발령이 내려지기 전날까지만 인정되었고, 복직발령 이후 원고의 무단결근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38조 제1항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이행 불능): 사용자의 부당 해고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1차 면직처분이 무효로 확정되어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2016년 9월 1일부터 2019년 2월 11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원으로,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있다면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본 사안에서 자녀 학자금은 임의적·은혜적 급여가 아닌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자의 경영권과 복직 직무 부여의 정당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의 인사 질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작업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직무를 부여했다면, 비록 그 직무가 종전의 직무와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정당한 복직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영업지원부 RM' 발령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정당한 조치로 인정되어, 이를 거부한 원고의 무단결근이 징계 사유가 되었습니다. 징계 양정의 재량권과 해고의 정당성: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다만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고 처분은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원고의 수개월에 걸친 무단결근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신뢰 관계를 파괴하여 고용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2차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538조 제2항 (중간 수입 공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에 얻은 이익 중 노무 제공 의무를 면한 것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이익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그러한 이익은 중간 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임대 소득은 근로 제공 의무 면제와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는 이익으로 보기 어려워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해고가 무효로 판결되어 복직 명령을 받았을 경우, 사용자가 기존 직무와 다른 직무를 제시하더라도 그 직무가 경영상 필요, 인사 질서, 작업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합당한 직무라면 정당한 복직 명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무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복직을 거부하는 것은 추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복직 명령을 거부하고 무단결근을 계속할 경우, 이는 회사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으나, 정당한 복직 명령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자녀 학자금 등도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부당 해고 기간 동안 발생한 부분은 청구할 수 있으나, 정당한 복직 명령 이후 근로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중간 수입(해고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얻은 소득)은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에서 공제될 수 있지만, 본 사례처럼 임대 소득과 같이 근로 제공 의무 면제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소득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 복직 협의를 진행할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의 장소나 방식에 이견이 있다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소통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가 직원의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안을 했다면 이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2
이 사건은 주식 양도인 28명과 양수인 5명 사이에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비상장회사 H 주식 55만 1천 주가 양도되었으나, 양수인이 주식 명의개서를 2013년까지 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명의개서 지연이 조세 회피 목적이라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양도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양수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양도인 및 양수인 측)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하급심과 동일하게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상고인): 비상장회사 H 주식의 양도인 28명(망 M 등) 및 그 상속인들, 해당 주식의 양수인 5명(B 등) 및 그 상속인들(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됨) - 피고들(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중랑세무서장, 마산세무서장, 거창세무서장, 창원세무서장, 진주세무서장, 성동세무서장, 해운대세무서장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세무서장들) - 이 사건 회사: H 주식회사 (2013년 I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된 비상장회사) ### 분쟁 상황 원고들 중 양도인들은 1999년 6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양수인들에게 비상장회사 H 주식 551,000주를 양도했습니다. 그러나 양수인들은 2013년 11월까지 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11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서울지방국세청이 H 주식회사에 대해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이러한 명의개서 지연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세무서)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개서 지연이 확인된 날을 증여의제일로 보고 주식 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인(또는 그 상속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양수인(또는 그 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를 통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무서의 법인세 통합조사가 과거 협조 요청에 따른 조사를 ‘재조사’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 주식 명의개서 지연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 실제소유주와 명의자 간의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 그리고 비상장주식의 증여세 평가 시 세무서가 적용한 보충적 평가방법과 주식 가액 산정이 적법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확정한 것입니다. ### 결론 대법원은 세무서의 법인제세 통합조사가 재조사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주식 명의개서 지연에 대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 또한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 지연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 이 조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주식의 경우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에 해당 재산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 규정으로, 명의개서 지연도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재조사 금지 원칙: 세무조사가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한 자료 요청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재조사 금지 원칙의 적용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3.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때는 객관적인 매매 사례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이 평가 방법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며,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이익을 계산할 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특별이익(예: 채무면제이익)은 공제하고 경상이익을 기초로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주식이나 부동산 등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을 거래할 때는 실제 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혹은 명의개서가 지연될 경우 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즉시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명의개서 지연이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실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의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객관적인 거래 사례가 없다면 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되며,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특별이익(예: 채무면제이익)은 주식의 본질적인 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의 범위와 성격은 복잡하여 단순히 과거에 자료 제출 요청이 있었다고 해서 이후의 광범위한 세무조사가 ‘재조사 금지’ 원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조사 목적과 대상,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가 자신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복제, 사용, 배포 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식회사 B의 프로그램이 주식회사 A의 프로그램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주식회사 A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채무자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채무자: 주식회사 B (채권자 A와 시스템 솔루션 공급 계약 및 라이선스 합의를 맺은 회사로, 채권자 A의 프로그램이 아닌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채권자)는 자신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마친 컴퓨터 프로그램(별지 2, 3 목록)에 대해 주식회사 B(채무자)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회사는 2019년 6월 11일 'C캐피탈사 AML/RBA 시스템 솔루션 공급 계약' 및 '공동 6개 캐피탈사 AML/RBA 시스템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11월 8일 '라이선스 취득 합의'를 했습니다. 채권자 A는 이 합의에 따라 채무자 B가 여신업체만을 대상으로 별지 2 목록 프로그램을 판매·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신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유지·보수 업무까지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합의 대상이 아닌 별지 3 목록 프로그램까지 공급하고 있어 저작권 또는 영업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침해 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 B는 채권자 A의 프로그램을 공급받은 적이 없으며,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영업하고 있고, 채무자 B의 프로그램이 채권자 A의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무자가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채권자가 저작권을 등록한 프로그램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채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특히, 가처분 신청의 핵심 요건인 저작권 침해 사실(피보전권리)이 충분히 소명되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A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무자가 영업하는 프로그램이 채권자 프로그램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라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저작권법 상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에 따르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명령이나 부호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저작권을 가지며, 저작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해두면 저작권자로 추정되는 등 법적 이점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2조의2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의 가처분 신청은 이러한 저작권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구하는 조치에 해당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으로 두 프로그램 간의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 관계가 핵심입니다. 실질적 유사성은 두 프로그램의 아이디어 표현 방식이 유사한지 여부를, 의거 관계는 침해 의심 프로그램이 저작권자의 프로그램을 기초로 개발되었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이러한 실질적 유사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침해 대상 프로그램과 침해 의심 프로그램 간의 동일성 또는 실질적 유사성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계약 관계나 간접적인 정황만으로는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나 기능 구성 요소의 유사성을 직접적으로 대비하여 보여주거나, 개발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프로그램이 원저작물에 의거하여 개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자사 프로그램의 독창성과 저작권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고, 타사 프로그램이 그 보호 범위를 침해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이선스 계약 시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범위에서, 어떤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원고 A는 피고 회사로부터 1차 면직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부당 해고로 인정되어 복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새로운 직책(영업지원부 RM)으로 복직을 명령했으나, 원고는 이를 이전의 부당한 영업추진역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계속된 무단결근을 이유로 2차 면직 처분(이 사건 면직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2차 면직 처분의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및 학자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1심 법원은 2차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 중 일부 미지급 임금 및 학자금만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이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의 복직 발령과 2차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차 면직 처분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학자금 일부만을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로부터 1차 부당 해고를 당한 후 복직 명령을 받았으나, 회사 복귀를 거부하다 2차 해고를 당하고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한 직원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를 1차 해고했으나 재판으로 무효가 된 후 복직 명령을 내리고, 복직을 거부한 원고를 다시 해고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6년 피고 B 회사로부터 1차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1차 면직 처분은 법원의 확정판결로 무효임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재처분 판정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2019년 2월 12일 원고에게 '영업지원부 RM' 책임자(차장)로 복직 발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 직무가 이전의 부당한 영업추진역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하고 피고와의 복직 협의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2019년 2월 12일부터 2019년 10월 3일까지 수개월간 무단결근하자, 2019년 10월 3일 원고에게 2차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2차 면직 처분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및 학자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복직발령(영업지원부 RM)이 정당한 경영권 행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원고의 복직발령 거부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2차 면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1차 면직처분 이후 복직발령 전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자녀 학자금 청구의 타당성 및 범위 복직발령 이후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 및 학자금 청구권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019년 10월 3일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2차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1차 면직처분 이후부터 정당한 복직발령이 내려진 시점(2019년 2월 11일)까지의 미지급 급여 6,458,562원과 자녀 학자금 31,224,500원, 총 37,683,062원 및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복직발령일인 2019년 2월 12일부터 2차 면직처분일인 2019년 10월 3일까지 원고가 무단결근한 기간에 대한 임금 및 학자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사용자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의 인사 질서, 경영상 필요, 작업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합당한 직무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한 경영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내린 '영업지원부 RM'으로의 복직발령은 원고의 약 2년 6개월간의 업무 공백과 회사의 인사 수요 등을 고려한 정당한 조치였으므로,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한 원고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수개월(234일, 무급휴가 기간 제외 시 106일 초과)에 걸쳐 무단결근한 것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신뢰 관계를 파괴하여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 피고의 2차 면직처분(해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차 면직처분이 무효였던 기간에 대한 임금 및 학자금은 정당한 복직발령이 내려지기 전날까지만 인정되었고, 복직발령 이후 원고의 무단결근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38조 제1항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이행 불능): 사용자의 부당 해고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1차 면직처분이 무효로 확정되어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2016년 9월 1일부터 2019년 2월 11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원으로,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있다면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본 사안에서 자녀 학자금은 임의적·은혜적 급여가 아닌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자의 경영권과 복직 직무 부여의 정당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의 인사 질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작업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직무를 부여했다면, 비록 그 직무가 종전의 직무와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정당한 복직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영업지원부 RM' 발령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정당한 조치로 인정되어, 이를 거부한 원고의 무단결근이 징계 사유가 되었습니다. 징계 양정의 재량권과 해고의 정당성: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다만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고 처분은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원고의 수개월에 걸친 무단결근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신뢰 관계를 파괴하여 고용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2차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538조 제2항 (중간 수입 공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에 얻은 이익 중 노무 제공 의무를 면한 것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이익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그러한 이익은 중간 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임대 소득은 근로 제공 의무 면제와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는 이익으로 보기 어려워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해고가 무효로 판결되어 복직 명령을 받았을 경우, 사용자가 기존 직무와 다른 직무를 제시하더라도 그 직무가 경영상 필요, 인사 질서, 작업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합당한 직무라면 정당한 복직 명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무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복직을 거부하는 것은 추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복직 명령을 거부하고 무단결근을 계속할 경우, 이는 회사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으나, 정당한 복직 명령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자녀 학자금 등도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부당 해고 기간 동안 발생한 부분은 청구할 수 있으나, 정당한 복직 명령 이후 근로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중간 수입(해고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얻은 소득)은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에서 공제될 수 있지만, 본 사례처럼 임대 소득과 같이 근로 제공 의무 면제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소득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 복직 협의를 진행할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의 장소나 방식에 이견이 있다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소통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가 직원의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안을 했다면 이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2
이 사건은 주식 양도인 28명과 양수인 5명 사이에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비상장회사 H 주식 55만 1천 주가 양도되었으나, 양수인이 주식 명의개서를 2013년까지 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명의개서 지연이 조세 회피 목적이라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양도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양수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양도인 및 양수인 측)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하급심과 동일하게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상고인): 비상장회사 H 주식의 양도인 28명(망 M 등) 및 그 상속인들, 해당 주식의 양수인 5명(B 등) 및 그 상속인들(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됨) - 피고들(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중랑세무서장, 마산세무서장, 거창세무서장, 창원세무서장, 진주세무서장, 성동세무서장, 해운대세무서장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세무서장들) - 이 사건 회사: H 주식회사 (2013년 I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된 비상장회사) ### 분쟁 상황 원고들 중 양도인들은 1999년 6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양수인들에게 비상장회사 H 주식 551,000주를 양도했습니다. 그러나 양수인들은 2013년 11월까지 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11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서울지방국세청이 H 주식회사에 대해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이러한 명의개서 지연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세무서)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개서 지연이 확인된 날을 증여의제일로 보고 주식 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인(또는 그 상속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양수인(또는 그 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를 통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무서의 법인세 통합조사가 과거 협조 요청에 따른 조사를 ‘재조사’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 주식 명의개서 지연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 실제소유주와 명의자 간의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 그리고 비상장주식의 증여세 평가 시 세무서가 적용한 보충적 평가방법과 주식 가액 산정이 적법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확정한 것입니다. ### 결론 대법원은 세무서의 법인제세 통합조사가 재조사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주식 명의개서 지연에 대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 또한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 지연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 이 조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주식의 경우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에 해당 재산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 규정으로, 명의개서 지연도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재조사 금지 원칙: 세무조사가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한 자료 요청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재조사 금지 원칙의 적용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3.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때는 객관적인 매매 사례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이 평가 방법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며,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이익을 계산할 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특별이익(예: 채무면제이익)은 공제하고 경상이익을 기초로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주식이나 부동산 등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을 거래할 때는 실제 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혹은 명의개서가 지연될 경우 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즉시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명의개서 지연이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실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의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객관적인 거래 사례가 없다면 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되며,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특별이익(예: 채무면제이익)은 주식의 본질적인 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의 범위와 성격은 복잡하여 단순히 과거에 자료 제출 요청이 있었다고 해서 이후의 광범위한 세무조사가 ‘재조사 금지’ 원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조사 목적과 대상,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