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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서명요청 활동기간 동안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가 기재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를 사용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려는 청구인대표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2호서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환청구인대표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인 교원은 제외)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해당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입후보예정자의 가족(배우자, 입후보예정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입후보예정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이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의 임·직원
청구인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청구인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과 위임기간 등을 적은 다음의 신고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확인 후 위임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서명요청권을 수임받은 사람은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첨부해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서명요청 활동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진행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120일 이내의 기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함)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선거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 서명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명요청 활동(기획·주도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사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 단서).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해당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입후보예정자의 가족(배우자, 입후보예정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입후보예정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이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의 임·직원
소환청구인대표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서명을 요청할 수 없으며, 검인되지 않은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소환청구인대표자 등이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인쇄물·시설물 및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여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Q. 거리에서 주민소환서명요청 활동을 할 때, ‘주민소환투표 서명활동에 적극 동참합시다’ 또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대’라는 문구가 게재된 가판대를 설치할 수 있나요?
A.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32조에 위반 되는 사항으로 적법한 주민소환서명요청 활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출처: 안전행정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14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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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 또는 체류지
서명 연월일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사람이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환청구인서명부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해야하며, 소환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소환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해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청구인대표자는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주민소환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함)해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10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이하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이라 함): 5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그 사유를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이의신청서에 적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위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안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주민투표법」 제12조제5항).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심사하여 그 유효 또는 무효를 확인해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주민소환 청구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서명을 보정하도록 요구한 날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보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1항, 「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시·도지사: 15일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