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및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평생교육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4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전단).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21조의2제1항).
“평생교육 바우처”란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이용권을 말합니다(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평생교육이용권" 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 포함)된 증표를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5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의 장애가 있는 성인은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제2호·제3호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
평생교육 바우처(평생교육이용권)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장애인등록증(「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신청인의 신분에 대한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여권 등) 사본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해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위 서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사용되는 서식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식은 해당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서식으로 합니다(「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 참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평생교육법」 제45조의3제1호·제2호).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
그 밖에 평생교육 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http://www.lllcard.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