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공단의 부담금액 |
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보행차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조기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나목 후단) | ▪ 다음 중 가장 낮은 금액(지급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 5의 기준액 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46호, 2023. 12. 14. 발령, 2023. 12. 18. 시행)에 따른 금액 다. 가입자·피부양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금액 |
그 밖의 보조기기 | ▪ 다음 중 가장 낮은 금액(지급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 5의 기준액 나. 가입자·피부양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