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 |
▪ 청구인의 성명(청구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함) ▪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청구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함) ▪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주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 ▪ 사전통지된 부과기준과 재건축부담금 ▪ 고지 전 심사의 청구 이유 |

건축/재개발
재건축부담금을 통지받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재사항 |
▪ 청구인의 성명(청구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함) ▪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청구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함) ▪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주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 ▪ 사전통지된 부과기준과 재건축부담금 ▪ 고지 전 심사의 청구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