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것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6년에 피고와 아파트 분양 계약을 맺었으나, 형의 조현병 간병을 위해 세대주 자격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세대주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조합원 자격과 계약이 자동 해지되었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세대주 자격 상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세대주 자격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관련 법령의 취지와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세대주 자격 상실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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