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것에 대해 형의 질병 간병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세대주 자격 일시 상실이라고 주장하며 조합원 지위 확인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6년 5월 26일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 11일 D호에 3억 9,635만 9천원에 분양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5월 24일 구 주소지에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12월 29일, 원고의 형 H이 신 주소지로 이사하면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H을 따라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며 세대주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이후 2018년 4월 30일 H은 다시 구 주소지로 이사하였고, 원고는 신 주소지의 세대주로 변경 신고하여 세대주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2020년 7월,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조합원 자격 및 지위 상실, 가입 계약 자동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형 H이 조현병을 앓아 부모와 심각한 갈등이 있었고, 형을 간병하기 위해 함께 이사하면서 사회통념상 형이 세대주가 되어 세대주 지위를 일시 상실한 것이므로, 이는 '질병치료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인 '세대주 자격'을 원고가 일시적으로 상실했을 때, 구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질병치료나 가족의 질병치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형이 조현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모와의 심각한 대립으로 세대 분리가 필요했거나 원고의 간호가 불가피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었고, 형이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방문하고 소통했다는 진술이 있었으며, 원고가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기간이 약 4개월로 비교적 장기간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세대주 자격 일시 상실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조합원 지위 확인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명시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과 예외 규정입니다. 이 법령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세대주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질병치료나 가족의 질병치료 또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의 존재나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법 시행령이 세대주 자격을 요구하는 취지, 세대주 자격 유지의 현실적 필요성, 장기간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는 데 따르는 제한이나 부담의 크기, 해당 조항이 신설된 이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해당 사유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세대주 자격 요건은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계약 전 관련 법령과 조합 규약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질병치료나 가족의 질병치료 또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의 질병 간병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의 진단서, 치료 기록, 간병의 필요성 및 불가피성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가족 간의 실제 관계와 갈등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는 기간이 '일시적'인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세대주 지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민등록상의 세대 분리 및 합가는 실제 거주 상황과 그로 인한 사유를 명확히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한 주민등록 이전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기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과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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