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법대수석/5대로펌출신] 의뢰인의 마음을 얻는 변호사”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3
이 사건은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현장소장 C과 주계약자인 F 주식회사에 대해 P교 구간의 안전난간 미설치 사실을 인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각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안전조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안전대 부착 설비가 표준적 작업 방식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작업 방법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 및 교육이 미흡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공동도급사인 H 주식회사와 L 주식회사는 사망한 근로자와의 실질적인 고용관계나 해당 공사 구간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관리 책임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F 주식회사: A공사로부터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주 사업주 - C (개인): F 주식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로부터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주로 사망한 근로자의 고용주 - B (개인): D 주식회사 소속으로 추정되는 현장 관계자 - H 주식회사, L 주식회사: F 주식회사와 함께 A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동도급받은 사업주들 - 피해자 Q: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 ### 분쟁 상황 2021년 3월 30일,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Q가 고가도로 교각 콘크리트 타설 후 원통형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을 해체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B과 C이 거푸집 해체 작업 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적절한 부착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구체적인 해체 작업 방법 및 절차를 근로자들에게 교육하지 않아 피해자가 추락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한 2021년 4월 5일부터 6일까지 P교 A1 구간 상부와 A2 본선 구간의 절토부 일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 거푸집 해체 작업 중 근로자 사망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안전조치 의무 위반 책임, 안전대 부착 설비 미설치 및 작업 방법과 절차 교육 미이행 여부, 공동도급사의 실질적 고용관계 성립 여부 및 안전관리 책임 범위 ### 법원의 판단 피고인 C과 F 주식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안전난간 미설치) 혐의에 대해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하며, C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D, H 주식회사, L 주식회사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과 피고인 C, F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은 모두 무죄로 선고한다.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결론 재판부는 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P교 구간에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현장소장 C과 그 소속 회사인 F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업무상 과실이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안전대 부착 설비는 표준적인 방식이었고, 피해자에게 작업 절차 교육이 부족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동도급사들의 경우 사망 근로자와의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P교 A1, A2 구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행위가 이 조항 위반으로 인정되어 현장소장과 사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벌칙 조항)**​: 제38조 제3항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8조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현장소장 C의 위반 행위에 대해 소속 회사인 F 주식회사도 함께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 범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 방지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공동도급사인 H, L 주식회사가 사망한 근로자와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 사망과 관련된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여러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건설 현장 등 산업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 조치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전난간 설치, 추락 방지 조치 등은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이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직접적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단순히 계약 관계뿐 아니라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고,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히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관계에서는 누가 최종적으로 해당 작업의 안전 관리 및 감독 책임을 지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대 부착 설비의 적절성 여부는 해당 업계의 '표준적 작업 방식'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통용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혹은 더 안전한 대안이 있음에도 채택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작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안전 장비의 올바른 사용법, 비상시 대처 요령, 그리고 구체적인 작업 절차와 안전 수칙에 대해 근로자가 완전히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숙련된 근로자라도 작업 환경 변화나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안전 교육과 현장 점검은 필수적입니다. 법원은 작업자가 작업 절차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나 기존의 안전 교육 참여 여부 등도 함께 고려하여 업무상 과실 여부를 판단하므로, 교육 기록 등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2
사업조합이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결의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건입니다. 다수의 조합원이 총회 직전에 서면결의 철회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조합 측이 수령을 거부하였고 법원은 이 철회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도달하여 유효하므로 총회 참석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회 의결정족수 미달로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들: 사업조합의 총회 결의 효력 정지를 신청한 조합원 A 외 7명 - 피신청인: 2022년 4월 12일 임시총회에서 결의를 진행한 사업조합 ### 분쟁 상황 피신청인인 사업조합은 2022년 4월 12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총회에는 총 조합원 314명 중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179명(이 중 61명은 직접 참석)과 서면결의서 없이 직접 참석한 3명을 포함하여 총 182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총회 당일, 채권자 A는 총 조합원의 과반수를 넘는 218명의 조합원으로부터 임시총회를 위해 제출된 서면결의서 및 해임총회 발의서의 철회를 요청하는 서류를 받아 조합 측에 제출하려 했습니다. 피신청인 조합 측은 채권자 A의 총회 장소 입장을 저지하고 해당 철회서의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조합이 임시총회를 진행하고 결의를 통과시키자,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업조합 임시총회 결의가 적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조합원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 철회의 유효성 판단과 조합 측이 철회서 수령을 거부한 행위가 의사표시 도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서면결의 철회로 인해 최종적으로 의사정족수가 미달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신청인인 사업조합이 2022년 4월 12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안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해당 결의의 효력에 대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집행관에게 위 명령의 취지를 적절한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인 사업조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 조합의 2022년 4월 12일 임시총회 결의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총 조합원 314명 중 과반수인 158명의 참석이 필요했지만, 총회 당일 채권자 A가 다수의 조합원(218명)으로부터 받은 서면결의 철회서를 제출하려 했음에도 조합 측이 수령을 거부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조합 규약에 철회 절차 제한 규정이 없는 한, 대리 제출 등 명확한 철회 의사가 담긴 서류 제출은 유효하며, 조합 측의 수령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철회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도달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유효한 서면결의서와 직접 참석자를 합산한 결과 최종 참석자 수는 150명에 불과하여 의사정족수 158명에 미달했습니다. 또한, 본안 소송까지의 시간 소요와 그로 인한 법적 분쟁 및 조합원들의 손해 발생 우려를 고려하여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어 신청인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11조 제1항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입니다. 여기서 '도달'은 상대방이 통지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사회통념상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인 때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조합 측이 서면결의 철회서 수령을 거부했지만, 채권자 A가 명확한 철회 의사가 담긴 서류를 제출하려 시도하여 조합 측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으므로, 철회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서면결의 철회에 관한 법리: 대법원 판례(2008다83533, 83540 등)에 따르면,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결의에 있어서 유효하게 결의가 성립하기 전까지는 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조합 규약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철회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철회의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 법리는 본 사건에서 조합원들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후 총회 개최 전 명확한 의사로 철회하려 한 경우, 조합 측의 수령 거부에도 불구하고 그 철회 의사가 유효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총회에서 서면결의를 한 후 마음이 바뀌어 철회하고 싶다면 총회 결의가 최종적으로 성립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철회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조합의 규약이나 정관에 특별히 정해진 절차나 방식이 없다면, 대리인을 통한 제출 등 명확하게 철회 의사를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유효하게 철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총회를 주최하는 측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서면결의 철회서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철회 의사가 담긴 내용이 주최 측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그 철회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총회 주최 측은 총회 진행 전에 서면결의 철회 여부, 재차 철회를 철회하는 등의 복잡한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여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조합원 자격 상실 등의 요건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의사정족수 산정을 해야 하며, 총회 의사록은 결의 과정과 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한 중요한 증거 자료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이 사건은 임대인 A가 임차인 D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하고, 임차인 D는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더불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및 인테리어 비용 반환을 요구하며 제기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임대인의 본소와 임차인의 반소를 일부 인용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인테리어 비용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 중 임차인 패소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미지급 차임 지급을 요구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및 인테리어 비용 반환 청구에 대응하는 입장 - 피고(반소원고) D: 임차인으로서, 건물명도를 요구받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인테리어 비용 반환을 주장하는 입장 ### 분쟁 상황 임차인 D는 2007년경부터 10년 이상 약국을 운영해 왔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임대인 A는 약국 면적이 두 배 정도 증가한 것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을 7억 2천5백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월 차임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증액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임차인 D는 201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약 1억 5천5백9십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2018년 3월 14일 종료되자, 임대인 A는 건물명도를 청구했고, 임차인 D는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상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의 임대료 증액 요청이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임차인이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을 임대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임대인 A가 임차인 D에게 446,82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임차인 D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구체적으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임대료 증액 요청이 임대차 목적물의 면적 증가를 반영한 것이고 임차인의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 지급 및 고액의 종합소득 등을 고려했을 때,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자체를 거절하는 태도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단기 종료를 예상하여 해당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임대인에게 표시했거나 임대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착오를 이유로 인테리어 공사 비용 합의를 취소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은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권리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개정 전 3개월)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다만,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 지급 자력 등 관련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하고,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다는 것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리며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신규 임차인을 소개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상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가능하며,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인에게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특정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단순한 임대료 증액 협의나 신규 임차인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임대료 증액 요구는 임대 목적물의 면적 변화, 주변 시세, 임차인의 영업 이익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성이 있는지 판단됩니다. 인테리어 비용 등 시설 투자 비용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려면, 임대인과 명시적인 상환 약정이 있거나, 임대인이 그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를 주장할 경우,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하고 일반인도 같은 상황에서 계약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3
이 사건은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현장소장 C과 주계약자인 F 주식회사에 대해 P교 구간의 안전난간 미설치 사실을 인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각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안전조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안전대 부착 설비가 표준적 작업 방식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작업 방법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 및 교육이 미흡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공동도급사인 H 주식회사와 L 주식회사는 사망한 근로자와의 실질적인 고용관계나 해당 공사 구간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관리 책임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F 주식회사: A공사로부터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주 사업주 - C (개인): F 주식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로부터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주로 사망한 근로자의 고용주 - B (개인): D 주식회사 소속으로 추정되는 현장 관계자 - H 주식회사, L 주식회사: F 주식회사와 함께 A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동도급받은 사업주들 - 피해자 Q: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 ### 분쟁 상황 2021년 3월 30일,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Q가 고가도로 교각 콘크리트 타설 후 원통형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을 해체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B과 C이 거푸집 해체 작업 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적절한 부착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구체적인 해체 작업 방법 및 절차를 근로자들에게 교육하지 않아 피해자가 추락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한 2021년 4월 5일부터 6일까지 P교 A1 구간 상부와 A2 본선 구간의 절토부 일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 거푸집 해체 작업 중 근로자 사망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안전조치 의무 위반 책임, 안전대 부착 설비 미설치 및 작업 방법과 절차 교육 미이행 여부, 공동도급사의 실질적 고용관계 성립 여부 및 안전관리 책임 범위 ### 법원의 판단 피고인 C과 F 주식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안전난간 미설치) 혐의에 대해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하며, C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D, H 주식회사, L 주식회사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과 피고인 C, F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은 모두 무죄로 선고한다.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결론 재판부는 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P교 구간에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현장소장 C과 그 소속 회사인 F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업무상 과실이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안전대 부착 설비는 표준적인 방식이었고, 피해자에게 작업 절차 교육이 부족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동도급사들의 경우 사망 근로자와의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P교 A1, A2 구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행위가 이 조항 위반으로 인정되어 현장소장과 사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벌칙 조항)**​: 제38조 제3항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8조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현장소장 C의 위반 행위에 대해 소속 회사인 F 주식회사도 함께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 범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 방지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공동도급사인 H, L 주식회사가 사망한 근로자와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 사망과 관련된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여러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건설 현장 등 산업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 조치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전난간 설치, 추락 방지 조치 등은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이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직접적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단순히 계약 관계뿐 아니라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고,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히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관계에서는 누가 최종적으로 해당 작업의 안전 관리 및 감독 책임을 지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대 부착 설비의 적절성 여부는 해당 업계의 '표준적 작업 방식'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통용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혹은 더 안전한 대안이 있음에도 채택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작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안전 장비의 올바른 사용법, 비상시 대처 요령, 그리고 구체적인 작업 절차와 안전 수칙에 대해 근로자가 완전히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숙련된 근로자라도 작업 환경 변화나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안전 교육과 현장 점검은 필수적입니다. 법원은 작업자가 작업 절차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나 기존의 안전 교육 참여 여부 등도 함께 고려하여 업무상 과실 여부를 판단하므로, 교육 기록 등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2
사업조합이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결의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건입니다. 다수의 조합원이 총회 직전에 서면결의 철회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조합 측이 수령을 거부하였고 법원은 이 철회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도달하여 유효하므로 총회 참석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회 의결정족수 미달로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들: 사업조합의 총회 결의 효력 정지를 신청한 조합원 A 외 7명 - 피신청인: 2022년 4월 12일 임시총회에서 결의를 진행한 사업조합 ### 분쟁 상황 피신청인인 사업조합은 2022년 4월 12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총회에는 총 조합원 314명 중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179명(이 중 61명은 직접 참석)과 서면결의서 없이 직접 참석한 3명을 포함하여 총 182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총회 당일, 채권자 A는 총 조합원의 과반수를 넘는 218명의 조합원으로부터 임시총회를 위해 제출된 서면결의서 및 해임총회 발의서의 철회를 요청하는 서류를 받아 조합 측에 제출하려 했습니다. 피신청인 조합 측은 채권자 A의 총회 장소 입장을 저지하고 해당 철회서의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조합이 임시총회를 진행하고 결의를 통과시키자,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업조합 임시총회 결의가 적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조합원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 철회의 유효성 판단과 조합 측이 철회서 수령을 거부한 행위가 의사표시 도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서면결의 철회로 인해 최종적으로 의사정족수가 미달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신청인인 사업조합이 2022년 4월 12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안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해당 결의의 효력에 대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집행관에게 위 명령의 취지를 적절한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인 사업조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 조합의 2022년 4월 12일 임시총회 결의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총 조합원 314명 중 과반수인 158명의 참석이 필요했지만, 총회 당일 채권자 A가 다수의 조합원(218명)으로부터 받은 서면결의 철회서를 제출하려 했음에도 조합 측이 수령을 거부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조합 규약에 철회 절차 제한 규정이 없는 한, 대리 제출 등 명확한 철회 의사가 담긴 서류 제출은 유효하며, 조합 측의 수령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철회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도달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유효한 서면결의서와 직접 참석자를 합산한 결과 최종 참석자 수는 150명에 불과하여 의사정족수 158명에 미달했습니다. 또한, 본안 소송까지의 시간 소요와 그로 인한 법적 분쟁 및 조합원들의 손해 발생 우려를 고려하여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어 신청인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11조 제1항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입니다. 여기서 '도달'은 상대방이 통지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사회통념상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인 때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조합 측이 서면결의 철회서 수령을 거부했지만, 채권자 A가 명확한 철회 의사가 담긴 서류를 제출하려 시도하여 조합 측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으므로, 철회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서면결의 철회에 관한 법리: 대법원 판례(2008다83533, 83540 등)에 따르면,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결의에 있어서 유효하게 결의가 성립하기 전까지는 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조합 규약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철회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철회의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 법리는 본 사건에서 조합원들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후 총회 개최 전 명확한 의사로 철회하려 한 경우, 조합 측의 수령 거부에도 불구하고 그 철회 의사가 유효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총회에서 서면결의를 한 후 마음이 바뀌어 철회하고 싶다면 총회 결의가 최종적으로 성립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철회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조합의 규약이나 정관에 특별히 정해진 절차나 방식이 없다면, 대리인을 통한 제출 등 명확하게 철회 의사를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유효하게 철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총회를 주최하는 측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서면결의 철회서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철회 의사가 담긴 내용이 주최 측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그 철회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총회 주최 측은 총회 진행 전에 서면결의 철회 여부, 재차 철회를 철회하는 등의 복잡한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여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조합원 자격 상실 등의 요건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의사정족수 산정을 해야 하며, 총회 의사록은 결의 과정과 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한 중요한 증거 자료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이 사건은 임대인 A가 임차인 D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하고, 임차인 D는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더불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및 인테리어 비용 반환을 요구하며 제기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임대인의 본소와 임차인의 반소를 일부 인용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인테리어 비용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 중 임차인 패소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미지급 차임 지급을 요구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및 인테리어 비용 반환 청구에 대응하는 입장 - 피고(반소원고) D: 임차인으로서, 건물명도를 요구받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인테리어 비용 반환을 주장하는 입장 ### 분쟁 상황 임차인 D는 2007년경부터 10년 이상 약국을 운영해 왔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임대인 A는 약국 면적이 두 배 정도 증가한 것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을 7억 2천5백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월 차임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증액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임차인 D는 201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약 1억 5천5백9십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2018년 3월 14일 종료되자, 임대인 A는 건물명도를 청구했고, 임차인 D는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상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의 임대료 증액 요청이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임차인이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을 임대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임대인 A가 임차인 D에게 446,82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임차인 D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구체적으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임대료 증액 요청이 임대차 목적물의 면적 증가를 반영한 것이고 임차인의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 지급 및 고액의 종합소득 등을 고려했을 때,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자체를 거절하는 태도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단기 종료를 예상하여 해당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임대인에게 표시했거나 임대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착오를 이유로 인테리어 공사 비용 합의를 취소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은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권리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개정 전 3개월)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다만,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 지급 자력 등 관련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하고,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다는 것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리며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신규 임차인을 소개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상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가능하며,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인에게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특정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단순한 임대료 증액 협의나 신규 임차인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임대료 증액 요구는 임대 목적물의 면적 변화, 주변 시세, 임차인의 영업 이익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성이 있는지 판단됩니다. 인테리어 비용 등 시설 투자 비용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려면, 임대인과 명시적인 상환 약정이 있거나, 임대인이 그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를 주장할 경우,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하고 일반인도 같은 상황에서 계약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