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아파트를 배정받은 후, 결혼을 앞두고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하게 되었으나, 이후 세대주 자격을 회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지역주택조합은 원고가 세대주 자격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통보하고 가입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합원 자격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조합원 자격 유무는 관할 행정청이 결정할 사항이므로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조합과 해당 구성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문제이며, 행정청이 이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것은 결혼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이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결국, 원고가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기간이 짧았고, 세대주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므로, 원고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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