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두 숯 판매업자가 숯을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인도하였으나 구매자가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제기된 물품대금 청구 소송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자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D 유한책임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합계 미화 31,204.80불 상당의 숯을 판매하였고 이 숯은 2023년 4월 21일경 항구에 입항하여 통관 절차를 거친 다음 2023년 4월 28일 피고가 반출해 갔습니다. 원고 F도 피고에게 합계 미화 28,431.20불 상당의 숯을 판매하였고 이 숯은 2023년 5월 25일경 항구에 입항하여 통관 절차를 거친 다음 2023년 6월 13일 피고가 반출해 갔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 숯들을 인도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각각 청구 시점 환율 1,359원을 적용하여 D 유한책임회사는 42,407,323원, F는 38,638,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숯을 인도받고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물품대금 지급 의무의 유무와 그 범위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D 유한책임회사에게 42,407,323원과 이에 대한 2023년 4월 29일부터 2025년 8월 5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 F에게 38,638,000원과 이에 대한 2023년 6월 14일부터 2025년 8월 5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법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다투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 원인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 것으로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받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민법상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563조). 따라서 물품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숯을 인도받았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이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내려졌는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판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거나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대로 사실을 인정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미지급과 같은 계약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인도 시기 및 방법, 대금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물품 인도 시에는 인도 증명서를 받아두고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대금 지급을 독촉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무변론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소장 내용이 정확하고 입증자료가 충분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소장이나 소송 관련 서류를 받은 당사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