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개인이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나 채권자 목록에 특정 채권자를 누락했습니다. 이후 누락된 채권자가 해당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채무자는 면책 결정 당시 악의로 채권자를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면책 효력이 해당 채권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청구이의의 소)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9년 9월 9일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고, 이는 2009년 9월 24일 확정되었습니다. 이때 채권자 목록에 피고 B가 누락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2011년 9월 22일 원고 A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년 10월 20일 원고 A가 피고 B에게 1,5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확정 판결에 기초한 피고 B의 강제집행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면책 결정 당시 누락된 채권에 대해 사후에 받은 확정 판결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면책 결정의 효력을 들어 '청구이의의 소'로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 사유는 변론 종결 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면책 결정은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발생한 사유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 사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즉, 이미 확정된 집행권원(이 사건에서는 확정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권원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에서 원고 A의 면책 결정은 피고 B의 양수금 청구 소송이 제기되기도 전인 2009년에 확정되었으므로, 2011년에 확정된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적법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면책 결정의 존재와 효력 여부와는 별개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와 사유에 대한 민사집행법상의 엄격한 요건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 시에는 모든 채권자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추후 해당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만 제기할 수 있으므로, 판결 이전에 발생한 면책 결정은 그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채권자 누락이 고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면책 결정 자체는 확정 판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이므로 '청구이의의 소'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