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후, 면책결정에 기재되지 않은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면책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의 채권도 면책되어야 하며, 따라서 피고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 사유는 변론이 종결된 후에 발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면책결정은 피고의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