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상금 지급명령을 받은 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했으나, 해당 구상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면책결정이 확정되자 원고는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으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아 해당 채무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2018년 11월 5일 주식회사 B와 원고 A를 상대로 구상금 91,596,38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1월 16일 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으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8년 12월 1일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원고 A는 2018년 11월 8일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9년 7월 8일 면책결정을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채무가 면책되지 않는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즉,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지급명령을 직접 송달받아 채무 존재를 명확히 알았고, 채권자목록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피고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피고의 채권에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의 채무 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법 제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비면책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해당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과실이 있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채무자가 채무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채권자가 면책 절차에 참여하여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용, 채무자와의 관계, 누락 경위에 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급명령 등을 통해 채무의 존재를 인지한 경우, 설령 처음 채권자목록을 제출한 후라 할지라도 면책결정 확정 전까지는 채권자목록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기회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경우, 법원은 이를 '악의적인 누락'으로 판단하여 해당 채무에 대한 면책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의'는 채무자가 채무 존재를 알고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과실로 누락했다고 해도 채무 존재를 알았다면 면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목록 작성 시 꼼꼼한 확인과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야 면책결정의 효력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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