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1) 매매의 알선을 하고 이전등록 신청대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배상 |
2) 매매 알선시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공과금 포함)을 매수인에게 전가하는 경우 | 배상 |
3)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
4)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
5) 판매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 계약금의 2배 보상 |
6)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보증을 약정한 부품에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7) 사고 또는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
8) 주행거리조작 | 해약 또는 주행거리조작에 따른 손해배상 |
9) 성능·상태점검 자격이 없는 자 또는 성능·상태점검장 이외의 장소에서 점검을 받아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