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 연구소와 텔레마케팅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면서, 보수 반환 등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연구소와 피고 방송 앞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원고가 퇴사하자 피고들은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해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이에 원고는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연구소에 대한 청구는 불출석 자백간주로 인용하고, 피고 방송에 대한 청구는 원고가 피고 연구소와의 업무위탁계약을 전제로 한 특정한 경우에만 약속어음이 행사될 수 있다고 보고 피고 방송이 주장하는 다른 원인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약속어음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8월 23일경 피고 주식회사 B(피고 연구소)와 텔레마케팅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무료 회원을 유료 회원으로 유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보수를 지급받을 무렵, 피고 연구소와 피고 주식회사 C(피고 방송) 앞으로 각각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해 주었는데, 이때 '원고가 협의 없이 고객 정보를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계약 이행을 거절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행사하지 않고, 상호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면 약속어음을 무효화한다'는 확약서를 함께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7월경 피고 연구소에서 퇴사했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하려 했고, 이에 원고는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방송과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고, 약속어음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약속어음의 보수 반환 약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약속어음 발행 자체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의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모두 불허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근거로 진행하려던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특히 피고 방송의 경우 원고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고 약속어음이 담보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약속어음의 원인관계 부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 연구소의 경우에는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로 인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이 조항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거나 불이익한 조건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보수 반환 약정이 위 조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약속어음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만으로도 충분히 강제집행을 불허할 수 있었기에 이 쟁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항으로, 약속어음 발행이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불합리한 상황에서 발생했음을 증명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생계유지를 위한 급여 수령의 궁박함 때문에 약속어음이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인관계 부존재 판단으로 이 역시 별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판결의 종류), 제150조 제3항 (변론의 필요적 개시와 종결):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해서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자백간주)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근거 조항입니다. 이는 소송 절차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경우 이를 인정하는 절차적 원칙에 해당합니다. •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관계: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그 자체로 강제집행력이 있는 채무 명의입니다. 그러나 약속어음이 발행된 이유, 즉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하였다면,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방송이 약속어음이 담보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약속어음의 원인관계가 부존재한다고 보아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있다 하더라도, 그 근거가 되는 채무 자체가 없다면 강제집행은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 계약 당사자 명확화: 여러 회사가 연관된 경우, 각 회사와 어떤 내용의 계약을 맺는 것인지, 그리고 그 계약의 효력이 다른 회사에도 미치는지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약속어음 등 중요한 법률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실제 채무 관계와 일치하는 회사와 진행해야 합니다. • 약속어음 공정증서 발행의 신중함: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강제집행력이 있어 신중하게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조건 하에서만 행사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확약서나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확약서 내용의 중요성: 약속어음 발행 시 함께 작성하는 확약서의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특정 상황이 아닌 한 약속어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된 경우, 이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가 분쟁 해결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인관계 증명의 부담: 약속어음 채권에서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를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자성 판단: 업무위탁계약 형태로 일하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되므로, 위약금 예정 등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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