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 D는 원청업체로부터 건물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았으나, 재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임에도 원고 A에게 철거공사를 재하도급하는 내용의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대한 서면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B는 이 철거공사에 장비를 대여했고 원고 C은 굴착기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원고들은 피고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실제 발생한 총 공사비에 미치지 못한다며 미지급된 약 4억 3천만 원(부가세 제외)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A뿐만 아니라 장비업체 및 인부에게도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A과의 총 계약금액이 8억 원(고철대금 3억 원 포함 총 11억 원)으로 합의되었고 이를 모두 지급했으며, 원고 B, C과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어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 합의나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D로부터 철거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수행한 건설업체 - 원고 B 주식회사: 철거공사에 장비를 대여한 업체 - 원고 C: 철거공사에 굴착기 작업을 수행한 개인 공사업자 - 피고 D 주식회사: 원청업체로부터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아 원고 A에게 재하도급 준 건설업체 - 유한회사 E: 피고 D에게 철거공사를 하도급 준 원청업체 ### 분쟁 상황 피고 D는 유한회사 E로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의 철거공사를 공사대금 24억 5천3백만 원에 하도급받았습니다. 해당 공사는 재하도급이 불가능했음에도 피고 D는 2021년 7월경 원고 A에게 철거공사를 재하도급(업무대행계약)했고, 이 계약에 대한 서면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B는 이 공사에 530 및 530롱붐 장비를 대여했으며, 원고 C은 굴착기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원고 A은 2022년 10월경 철거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원고들은 피고가 주장하는 총 공사대금 11억 원보다 실제 발생한 공사비가 훨씬 많다며, 미지급된 약 4억 3천만 원(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A과 계약 당시 자신의 장비를 이용하거나 인부, 장비업체 등을 섭외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면, 피고가 원고 A 및 섭외한 인부, 장비업체 등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 A과의 계약금액은 고철대금 3억 원을 포함하여 총 11억 원으로 합의되었고, 이를 모두 지급했으며, 원고 B, C과는 직접적인 공사 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공사대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재하도급 계약에서 합의된 실제 공사대금 총액이 얼마인지, 특히 추가 공사대금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 D가 원고 B, C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주위적 청구(2억 3천1백만 원), 원고 B 주식회사의 주위적 청구(2억 3천6백1십2만6천 원), 원고 C의 주위적 청구(5백6십만 원) 및 원고 A 주식회사의 예비적 청구(4억 7천2백1십8만6천 원)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 합의가 있었다거나, 피고가 원고 B, C에 대해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계약금액에 대한 유일한 객관적인 자료인 기성검사원에 8억 원(고철대금 3억 원 포함 총 11억 원)이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들이 공사 완료 후 상당 기간 추가 대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 원고들이 제출한 비용 내역은 자체 작성 자료여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감정 결과 역시 사후 감정으로 신뢰성이 낮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계약법의 일반 원칙과 증거법의 입증책임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첫째, 계약의 해석 원칙은 계약서가 명확하게 작성되지 않았을 때 당사자들의 실제 행동, 객관적 자료, 일반적인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계약 내용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성검사원에 기재된 계약금액 8억 원(고철대금 포함 11억 원)이 유일한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입증책임 원칙은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사실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추가 공사대금에 합의했다거나 원고 B, C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객관적인 증거로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원고들이 제출한 비용내역표나 총 투입 집계표는 원고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자료이며, 사후적으로 진행된 감정 결과 역시 그 신뢰성이 제한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어떠한 형태의 계약이든 반드시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공사대금, 추가 공사대금 발생 시 처리 방식, 지급 대상과 방법 등 모든 주요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계약은 분쟁 시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둘째, 공사 진행 중 변경이나 추가 작업이 발생하면,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거나, 합의 내용을 기록하고 상대방의 확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셋째, 공사 완료 후 대금 청구는 지체 없이 진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과 같은 증빙 자료를 즉각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청구가 장기간 지연될 경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커지며, 법원도 해당 청구를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하도급 관계에서는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원청업체는 일반적으로 직접 계약을 맺은 하도급업체에게 책임을 지므로, 하도급업체의 하위 업체(재하도급업체)가 원청업체에 직접 대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A와 B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 - 검사: 피고인들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당사자. - 피해자 회사: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편취하려던 대상. - 증인 I, K: 원심에서 증인으로 신문된 사람들. - G: 보험금 청구 대상이 된 근로자. - C 회사, F 회사: 근로자 G의 소속이 문제된 회사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 G이 C 회사 소속임을 알면서도 F 회사 소속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G의 소속을 허위로 기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항소심이 제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을 만한 명백한 사실오인이 있었는지 여부, 특히 제1심이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한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들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 결론 항소심은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논리나 경험칙에 어긋나는 등 그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항소심의 심급구조가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 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의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 증인신문 절차를 직접 진행하며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관찰한 1심이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신빙성을 인정하려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 참고 사항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모든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근로자의 소속 회사와 같이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를 입증할 수 없을 때 내려질 수 있으며,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을 쉽게 뒤집지 않으므로 1심에서의 철저한 증거 제출과 입증이 중요합니다. 특히 증인신문 절차를 통해 형성된 1심 법원의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은 항소심에서 매우 강력하게 존중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원고)는 B, C(피고)의 E 서비스센터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완공 후 추가 공사대금 지급과 건물 하자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본소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들은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반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약 8억 9,8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하자 보수 손해배상금 약 4억 8,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반소피고): E 서비스센터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건설 회사로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 B, C (피고/반소원고): E 서비스센터 건물의 건축주로 주식회사 A에게 공사를 맡기고 추가 공사대금 및 건물 하자 손해배상 문제로 분쟁을 겪은 개인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들 B, C는 2018년 2월 7일 D사에 E 서비스센터 신축 공사를 도급주었고 이후 주식회사 A(원고)가 2018년 8월 1일 D사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8년 12월 6일 준공기한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인 2018년 9월경에는 일부 설계 변경 도면이 작성되었고 원고는 이에 따라 추가 공사를 시공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2월 6일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의 지시에 따른 추가 공사를 이유로 추가 공사대금 1,392,916,841원을 청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추가 공사를 임의로 진행했거나 무료 시공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원고가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 시공하여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다며 하자 보수 손해배상금 1,530,002,592원을 청구하는 반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 간의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축주인 피고들의 지시 또는 요청에 따라 추가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추가 공사대금의 적정한 범위 및 산정 기준(일부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여부, 철골, 판넬 등 개별 항목별 공사비 인정 여부 등)이었습니다. 둘째 시공사인 원고의 귀책사유로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그 하자 보수비의 적정한 범위 및 산정 기준(하자 판정 기준 도면, 하자 보수비 산정 시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내화페인트 시공 기준 및 손해배상 범위, 영업 손실 및 임대료 손실 포함 여부 등)이었습니다. 셋째 양측의 책임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들(B, C)은 연대하여 원고(주식회사 A)에게 898,773,3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12월 7일부터 2025년 2월 1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주식회사 A)는 피고들(B, C)에게 각 244,137,49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6월 9일부터 2025년 2월 1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들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건축주인 피고들이 시공사인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898,773,361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시공사인 원고는 건축주인 피고들에게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488,274,996원(각 244,137,498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와 피고들의 하자 손해배상 청구를 각각 일부 인용한 결과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5%, 피고들이 65%를 부담하게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 제57조 제1항 (상사채무의 연대책임)**​: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상행위로 인해 채무를 부담한 경우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와 C는 건축주로서 공사 계약이라는 상행위를 통해 추가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했으므로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민법 제667조 제1항, 제2항 (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도급인(건축주)은 수급인(시공사)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에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하자로 인한 손해(교환 가치 차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시공사가 공사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한 경우(불완전이행)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건축주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매입세액)**​: 사업자가 하자 보수를 위해 용역을 공급받을 경우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주가 사업자인 경우 하자 보수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손해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건축 도급계약상 설계도면의 중요성**: 신축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건축주와 시공사 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 최종 확정된 도면(주로 준공 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시공사가 설계 도면대로 시공했다면, 그 설계 도면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축주에게 고지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사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 **하자 보수비 산정 시점**: 중요한 하자에 대한 보수비는 목적물이 완성된 때가 아니라 하자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법원은 건물의 자연적인 노화, 사용 및 관리상의 잘못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건축 공사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추가 공사 약정의 서면화**: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공사 내용, 공사 범위, 비용, 준공기한 변경 및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상호 합의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설계 변경 관리**: 설계 변경은 건축주와 시공사, 설계자 간의 명확한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최종 준공 도면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하자 여부는 최종 확정된 도면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도면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 **공사 현장 상주 및 확인**: 건축주는 공사 현장에 자주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설계 변경 또는 추가 공사 요청 시 서면으로 지시해야 합니다. 상주 감리인이나 설계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건축주 본인의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 **하자의 발견 및 통보**: 건물 완공 후 하자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시공사에 통보하고, 하자 보수 청구 시점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 보수 비용 산정 시점은 하자 보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법규 준수 의무**: 건축 공사는 관련 법규(예: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를 준수해야 합니다. 건축주가 법규보다 낮은 기준으로 시공을 지시하더라도 시공사는 이를 건축주에게 고지하고 적절한 법규 준수를 유도할 책임이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추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감정 결과에 대한 준비**: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감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며,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고려**: 사업자가 하자 보수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손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 D는 원청업체로부터 건물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았으나, 재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임에도 원고 A에게 철거공사를 재하도급하는 내용의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대한 서면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B는 이 철거공사에 장비를 대여했고 원고 C은 굴착기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원고들은 피고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실제 발생한 총 공사비에 미치지 못한다며 미지급된 약 4억 3천만 원(부가세 제외)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A뿐만 아니라 장비업체 및 인부에게도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A과의 총 계약금액이 8억 원(고철대금 3억 원 포함 총 11억 원)으로 합의되었고 이를 모두 지급했으며, 원고 B, C과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어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 합의나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D로부터 철거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수행한 건설업체 - 원고 B 주식회사: 철거공사에 장비를 대여한 업체 - 원고 C: 철거공사에 굴착기 작업을 수행한 개인 공사업자 - 피고 D 주식회사: 원청업체로부터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아 원고 A에게 재하도급 준 건설업체 - 유한회사 E: 피고 D에게 철거공사를 하도급 준 원청업체 ### 분쟁 상황 피고 D는 유한회사 E로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의 철거공사를 공사대금 24억 5천3백만 원에 하도급받았습니다. 해당 공사는 재하도급이 불가능했음에도 피고 D는 2021년 7월경 원고 A에게 철거공사를 재하도급(업무대행계약)했고, 이 계약에 대한 서면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B는 이 공사에 530 및 530롱붐 장비를 대여했으며, 원고 C은 굴착기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원고 A은 2022년 10월경 철거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원고들은 피고가 주장하는 총 공사대금 11억 원보다 실제 발생한 공사비가 훨씬 많다며, 미지급된 약 4억 3천만 원(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A과 계약 당시 자신의 장비를 이용하거나 인부, 장비업체 등을 섭외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면, 피고가 원고 A 및 섭외한 인부, 장비업체 등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 A과의 계약금액은 고철대금 3억 원을 포함하여 총 11억 원으로 합의되었고, 이를 모두 지급했으며, 원고 B, C과는 직접적인 공사 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공사대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재하도급 계약에서 합의된 실제 공사대금 총액이 얼마인지, 특히 추가 공사대금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 D가 원고 B, C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주위적 청구(2억 3천1백만 원), 원고 B 주식회사의 주위적 청구(2억 3천6백1십2만6천 원), 원고 C의 주위적 청구(5백6십만 원) 및 원고 A 주식회사의 예비적 청구(4억 7천2백1십8만6천 원)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 합의가 있었다거나, 피고가 원고 B, C에 대해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계약금액에 대한 유일한 객관적인 자료인 기성검사원에 8억 원(고철대금 3억 원 포함 총 11억 원)이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들이 공사 완료 후 상당 기간 추가 대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 원고들이 제출한 비용 내역은 자체 작성 자료여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감정 결과 역시 사후 감정으로 신뢰성이 낮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계약법의 일반 원칙과 증거법의 입증책임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첫째, 계약의 해석 원칙은 계약서가 명확하게 작성되지 않았을 때 당사자들의 실제 행동, 객관적 자료, 일반적인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계약 내용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성검사원에 기재된 계약금액 8억 원(고철대금 포함 11억 원)이 유일한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입증책임 원칙은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사실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추가 공사대금에 합의했다거나 원고 B, C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객관적인 증거로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원고들이 제출한 비용내역표나 총 투입 집계표는 원고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자료이며, 사후적으로 진행된 감정 결과 역시 그 신뢰성이 제한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어떠한 형태의 계약이든 반드시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공사대금, 추가 공사대금 발생 시 처리 방식, 지급 대상과 방법 등 모든 주요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계약은 분쟁 시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둘째, 공사 진행 중 변경이나 추가 작업이 발생하면,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거나, 합의 내용을 기록하고 상대방의 확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셋째, 공사 완료 후 대금 청구는 지체 없이 진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과 같은 증빙 자료를 즉각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청구가 장기간 지연될 경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커지며, 법원도 해당 청구를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하도급 관계에서는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원청업체는 일반적으로 직접 계약을 맺은 하도급업체에게 책임을 지므로, 하도급업체의 하위 업체(재하도급업체)가 원청업체에 직접 대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A와 B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 - 검사: 피고인들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당사자. - 피해자 회사: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편취하려던 대상. - 증인 I, K: 원심에서 증인으로 신문된 사람들. - G: 보험금 청구 대상이 된 근로자. - C 회사, F 회사: 근로자 G의 소속이 문제된 회사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 G이 C 회사 소속임을 알면서도 F 회사 소속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G의 소속을 허위로 기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항소심이 제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을 만한 명백한 사실오인이 있었는지 여부, 특히 제1심이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한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들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 결론 항소심은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논리나 경험칙에 어긋나는 등 그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항소심의 심급구조가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 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의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 증인신문 절차를 직접 진행하며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관찰한 1심이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신빙성을 인정하려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 참고 사항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모든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근로자의 소속 회사와 같이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를 입증할 수 없을 때 내려질 수 있으며,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을 쉽게 뒤집지 않으므로 1심에서의 철저한 증거 제출과 입증이 중요합니다. 특히 증인신문 절차를 통해 형성된 1심 법원의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은 항소심에서 매우 강력하게 존중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원고)는 B, C(피고)의 E 서비스센터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완공 후 추가 공사대금 지급과 건물 하자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본소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들은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반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약 8억 9,8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하자 보수 손해배상금 약 4억 8,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반소피고): E 서비스센터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건설 회사로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 B, C (피고/반소원고): E 서비스센터 건물의 건축주로 주식회사 A에게 공사를 맡기고 추가 공사대금 및 건물 하자 손해배상 문제로 분쟁을 겪은 개인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들 B, C는 2018년 2월 7일 D사에 E 서비스센터 신축 공사를 도급주었고 이후 주식회사 A(원고)가 2018년 8월 1일 D사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8년 12월 6일 준공기한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인 2018년 9월경에는 일부 설계 변경 도면이 작성되었고 원고는 이에 따라 추가 공사를 시공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2월 6일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의 지시에 따른 추가 공사를 이유로 추가 공사대금 1,392,916,841원을 청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추가 공사를 임의로 진행했거나 무료 시공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원고가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 시공하여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다며 하자 보수 손해배상금 1,530,002,592원을 청구하는 반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 간의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축주인 피고들의 지시 또는 요청에 따라 추가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추가 공사대금의 적정한 범위 및 산정 기준(일부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여부, 철골, 판넬 등 개별 항목별 공사비 인정 여부 등)이었습니다. 둘째 시공사인 원고의 귀책사유로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그 하자 보수비의 적정한 범위 및 산정 기준(하자 판정 기준 도면, 하자 보수비 산정 시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내화페인트 시공 기준 및 손해배상 범위, 영업 손실 및 임대료 손실 포함 여부 등)이었습니다. 셋째 양측의 책임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들(B, C)은 연대하여 원고(주식회사 A)에게 898,773,3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12월 7일부터 2025년 2월 1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주식회사 A)는 피고들(B, C)에게 각 244,137,49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6월 9일부터 2025년 2월 1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들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건축주인 피고들이 시공사인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898,773,361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시공사인 원고는 건축주인 피고들에게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488,274,996원(각 244,137,498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와 피고들의 하자 손해배상 청구를 각각 일부 인용한 결과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5%, 피고들이 65%를 부담하게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 제57조 제1항 (상사채무의 연대책임)**​: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상행위로 인해 채무를 부담한 경우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와 C는 건축주로서 공사 계약이라는 상행위를 통해 추가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했으므로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민법 제667조 제1항, 제2항 (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도급인(건축주)은 수급인(시공사)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에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하자로 인한 손해(교환 가치 차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시공사가 공사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한 경우(불완전이행)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건축주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매입세액)**​: 사업자가 하자 보수를 위해 용역을 공급받을 경우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주가 사업자인 경우 하자 보수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손해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건축 도급계약상 설계도면의 중요성**: 신축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건축주와 시공사 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 최종 확정된 도면(주로 준공 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시공사가 설계 도면대로 시공했다면, 그 설계 도면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축주에게 고지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사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 **하자 보수비 산정 시점**: 중요한 하자에 대한 보수비는 목적물이 완성된 때가 아니라 하자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법원은 건물의 자연적인 노화, 사용 및 관리상의 잘못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건축 공사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추가 공사 약정의 서면화**: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공사 내용, 공사 범위, 비용, 준공기한 변경 및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상호 합의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설계 변경 관리**: 설계 변경은 건축주와 시공사, 설계자 간의 명확한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최종 준공 도면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하자 여부는 최종 확정된 도면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도면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 **공사 현장 상주 및 확인**: 건축주는 공사 현장에 자주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설계 변경 또는 추가 공사 요청 시 서면으로 지시해야 합니다. 상주 감리인이나 설계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건축주 본인의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 **하자의 발견 및 통보**: 건물 완공 후 하자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시공사에 통보하고, 하자 보수 청구 시점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 보수 비용 산정 시점은 하자 보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법규 준수 의무**: 건축 공사는 관련 법규(예: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를 준수해야 합니다. 건축주가 법규보다 낮은 기준으로 시공을 지시하더라도 시공사는 이를 건축주에게 고지하고 적절한 법규 준수를 유도할 책임이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추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감정 결과에 대한 준비**: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감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며,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고려**: 사업자가 하자 보수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손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