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채권자는 중국 회사 F와 특정 기계의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맺었으나 F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F의 한국 현지 법인인 채무자 C 주식회사가 국내에서 해당 기계를 판매하자 채권적 독점 판매권 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독점 판매권은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여 제3자에게 판매금지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채권자 A는 중국 F사와 항타 및 항발기 제품의 국내 독점 판매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F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A는 해지 사유가 없으므로 여전히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F사가 국내에 설립한 현지 법인인 C 주식회사가 국내에서 해당 기계를 판매하기 시작하자 A는 C 주식회사가 자신의 독점 판매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C 주식회사의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독점 공급 계약에 따른 독점 판매권이 채권적 권리에 불과한 경우 제3자에게 물품 판매 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독점 판매권 침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금전 배상만으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만 사전적 금지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채권자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독점 판매권이 채권적 권리이므로 대세적인 효력이 없어 제3자인 채무자에게 직접 물품 판매금지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침해로 인한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될 수 있는 성질이므로 불법행위 금지청구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채권적 권리의 대세효 부인: 독점 공급 계약에 기한 독점 공급권 등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효한 '채권적 권리'에 해당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적 권리(예: 소유권)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계약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이 독점권을 침해하더라도 직접 제3자에게 물품의 공급이나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요구할 법적인 근거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의 독점 판매권은 F와 A 사이의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F의 현지 법인인 채무자 C에게 그 권리를 주장하여 판매를 금지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불법행위 금지청구의 요건: 어떤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금지청구권)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 금지청구권은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거나 침해된 권리가 소유권과 같은 절대권이거나 인격권 등과 같이 일단 침해되면 금전 배상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전 예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의 독점 판매권 침해로 인한 손해는 대부분 영업 손실로서 금전으로 보상될 수 있는 성질이므로 사전적 금지청구를 인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점 판매 계약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채권적 권리'이므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판매를 금지하도록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영업 손실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판매 금지보다는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 유무는 계약 내용과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지 사유가 합당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독점 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제3자의 침해 행위에 대한 조항이나 계약 해지 시 분쟁 해결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jpg&w=256&q=100)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2
인천지방법원 20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