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미성년 가수 A가 소속사 및 공연 주최측을 상대로 자신의 공연 녹화물과 음악이 담긴 DVD, CD 등의 제작 및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기간 동안 소속사가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권한을 가졌고, 계약 해지 이후라도 이미 제작된 콘텐츠의 판매에 대해 가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처분을 명할 시급성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미성년 가수 A는 2013년 7월 22일 채무자 D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D는 A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콘텐츠 기획, 제작, 유통 및 판매 권한을 가졌고, A의 실연에 대한 저작인접권 이용 권리도 D에게 부여되었습니다. A는 2013년 12월 8일 “J” 공연에 출연했고, 이 공연은 주식회사 G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G은 이 공연을 녹화하여 2013년 12월 30일 방송했으며, 해당 녹화물을 DVD로 제작하여 2014년 1월 6일부터 2014년 12월 19일까지 총 23개를 A의 팬클럽 회원들에게 판매했습니다. 한편, 채무자 D, E, F은 A의 공연 음악이 수록된 DVD, CD, 카세트테이프 등을 제작하여 판매했고, D는 음원 파일을 디지털로 제작하여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했습니다. 이에 A는 채무자들이 자신의 허락 없이 공연을 녹화, 방송, DVD 등으로 제작 및 판매하여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콘텐츠의 제작, 복제, 판매, 배포 등을 금지하고 관련 물품의 점유를 풀어 보관을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A는 전속계약이 2013년 11월경 해지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종료된 상태였으므로 D가 저작인접권을 이용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속계약 기간 이후에 효력을 미치는 계약은 A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를 받은 바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가수 A의 음반 복제 및 배포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가수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이 가수 A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가수 A와 채무자 D가 체결한 전속계약에 따르면, 채무자 D는 콘텐츠 기획, 제작, 유통 및 판매에 대한 권한을 가졌으며, A의 실연이 포함된 콘텐츠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도 D에게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D로부터 판권을 양도받은 E, F의 제작 및 판매 행위도 계약에 따른 저작인접권 이용 허락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해지 시점에 대한 A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전속계약 종료 이후에도 이미 제작된 콘텐츠 판매에 A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가처분 신청의 시급성, 즉 보전의 필요성 또한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 D의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실 등에 비추어 A가 이미 2년 전부터 DVD 등 판매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늦게 신청한 점, 손해배상이 금전으로 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채무자 G에 대해서도 이미 DVD 판매를 중단했고 재판매나 재방송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과 '전속계약'의 효력 및 범위, 그리고 '가처분'의 요건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작인접권 (저작권법 제64조): 실연자(가수, 연주자 등)는 자신의 실연에 대해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 등의 저작인접권을 가집니다. 이는 저작물 창작자가 가지는 저작권과는 별개로, 저작물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수 A는 자신의 공연(실연)에 대해 저작인접권을 주장했습니다. 전속계약의 효력과 범위: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전속계약은 연예인의 활동 전반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기획사는 연예인의 실연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 유통,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전속계약 제10조 제1항에는 채무자 D가 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 및 판매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채권자의 실연이 포함된 콘텐츠 이용에 필요한 권리가 발생과 동시에 채무자 D에 부여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실연에 대한 저작인접권의 이용 권한이 D에게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특정 권리(피보전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현상을 유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가처분을 인용받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 신청인이 보호받으려는 권리가 법적으로 존재하고, 상대방의 행위가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속계약 내용에 따라 채무자 D의 콘텐츠 제작 및 판매가 계약상 허용되는 범위로 판단되어 A의 피보전권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전의 필요성: 권리 침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어 가처분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이미 손해가 발생했고 금전적 배상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신청인이 침해 사실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음에도 늦게 신청한 경우 등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가 침해 사실을 2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 금전 배상이 가능하며, 채무자들이 이미 판매를 중단한 점 등이 고려되어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전속계약 내용의 면밀한 검토: 연예인 또는 기획사는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콘텐츠 제작, 유통, 판매에 대한 권한 범위, 저작인접권 및 초상권 등 관련 권리의 귀속 및 이용 범위, 계약 해지 조건 및 해지 시점의 효력 등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계약 내용을 더욱 꼼꼼히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시점의 중요성: 계약 해지 통보 및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기존에 제작된 콘텐츠의 권리 이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해지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 침해 사실 인지 시 신속한 대응: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과 같은 임시 조치는 '보전의 필요성', 즉 시급성을 중요한 요건으로 하므로, 침해 사실을 오랫동안 알고도 방치한 경우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손해배상 가능성 고려: 콘텐츠 판매로 인한 이익 미정산과 같은 손해는 대개 금전적인 손해배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합니다. 가처분은 금전 배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손해가 예상될 때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2
서울고등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