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연구소와 체결한 'TM 아웃바운드 업무위탁계약'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 연구소와 계약을 맺고 텔레마케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 방송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발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방송과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피고 방송이 원고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며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방송은 원고가 독립된 개별사업자이며, 약속어음은 계약상 보수 및 프로모션 반환의무 이행 담보를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연구소와의 계약에 따라 텔레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 방송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피고 방송이 원고의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받았으나, 실제로 원고가 DB를 유출하거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의 손해를 입힌 사실에 대한 주장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약속어음공정증서가 담보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기초한 피고 방송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