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아파트 입주자 A가 입주자대표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C의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C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변호사 E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C가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C의 동대표 임기가 만료되고 정식 선거를 통해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G이 선출되면서 상황이 변동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새로운 회장이 정식으로 선출된 것은 기존 가처분 결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A의 가처분 신청을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H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이사들이 모두 공석이 된 상황에서, 2017년 10월 19일 채무자 C가 두 명의 참석과 찬성으로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인 채권자 A는 C의 직무대행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C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2018년 7월 17일 A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C의 직무를 정지하고 변호사 E에게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C는 이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다투었고, 이의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인 2018년 8월 31일 C의 동대표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9월 14일에는 정식 선거를 통해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G이 선출되면서 분쟁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기존에 채무자 C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변호사 E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 A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소송 관련 비용은 각 당사자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본 판결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신청인의 당사자적격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가처분 결정 이후 새로운 회장이 정식으로 선출되어 가처분을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판단, 기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는 가처분 제도의 일시적, 보전적 성격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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