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로 약 300m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운전자는 음주 측정 과정에서 입 헹굼 절차 미준수로 인한 절차적 위법과 생계 곤란 등의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음주 측정 절차에 위법이 없었고 음주운전 방지의 공익이 크며 개인의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022년 10월 5일 밤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인근 도로에서 약 300m 가량 쏘나타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해 11월 2일 피고인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3년 5월 1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음주 측정 시 단속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측정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는 운전자의 개인적인 사정 예를 들어 이전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없으며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해서는 음주측정 당시 '입 헹굼'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운전자의 자필 서명이 있는 서류들이 제출되었고 달리 절차적 위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으며 감경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큰 점 이 처분이 영구적인 자격 박탈이 아닌 한시적인 제재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제1종 대형)가 취소된 상태가 유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이 조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합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를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 취소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이 시행규칙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지만 법원은 이 기준이 합리적이고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45%는 이 취소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므로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법리: 행정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되었는지는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의 공익적 필요 개인의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공익 침해 행위의 경우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므로 면허 취소 처분을 뒤집는 것이 어렵습니다. 법원은 운전면허의 취소는 다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달리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 방지라는 공익적 필요가 더 중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음주 측정 절차: 음주 측정 전에는 반드시 입안을 물로 헹구는 등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을 제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이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측정 당시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할 경우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 정지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법원은 공익상의 필요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방지라는 사회적 가치를 개인의 어려움보다 더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을 상당히 초과하거나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생계 곤란 등 개인 사정: 비록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면허 취소가 생계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고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더라도 이와 같은 개인적 사정만으로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는 공익적 필요가 더욱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면허 재취득 가능성: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영구적인 운전 자격 박탈이 아닙니다. 정해진 결격 기간이 지나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므로 이 기간 동안 철저히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