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에 대해 피고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음주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음주측정 시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절차적 위법을 주장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으며,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한 점,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음주측정 전 입을 헹굴 기회를 제공받았고, 이를 서명으로 확인했다는 점을 들어 절차적 위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공익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을 상당히 초과했고, 처분이 공익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