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2016년 3월, 고등학생 A가 학교 앞 도로를 횡단하던 중 D연합회 소속 전세버스에 치여 발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A와 부모 B, C는 전세버스의 공제사업자인 D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운전자 E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A의 무단횡단 과실을 인정하여 D연합회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D연합회는 A에게 7,707만여 원, B와 C에게 각 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6년 3월 3일 오전 7시 38분경, 고등학생 A는 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반대편 차선에 정차한 통학버스 뒤편으로 길을 건너려 했습니다. 이때 전세버스 운전자 E가 눈 쌓인 길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A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여 A의 우측 발등을 역과하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A는 우측 족지 절단 등 큰 상해를 입었으며, A와 그 부모는 사고 전세버스의 공제사업자인 D연합회를 상대로 치료비와 상실된 소득,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전세버스 운전자의 사고 책임 여부와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정하는 문제.2. 피해 학생 A의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장래 소득 상실액)을 산정하는 기준, 즉 일반노동임금 적용 여부와 가동연한(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만 60세로 볼 것인지 만 65세로 볼 것인지의 문제.3. A의 신체 장해율을 어떤 기준(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등)으로 평가할 것인지와 발등의 추상(흉터)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4. A가 입은 향후 치료비, 개호비(간병비), 보조구 구입비 등 적극적 손해액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하는 문제.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사고 전세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 D연합회는 피해 학생 A에게 77,078,741원과 2016년 3월 3일부터 2019년 10월 1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A의 부모인 원고 B와 C에게는 각 2,000,000원과 동일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2/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운전자 E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통학버스에 가려진 시야로 도로를 횡단한 과실을 20%로 보아 피고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일실수입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만 65세까지의 가동연한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른 복합장해율 35.19%를 적용하여 산정했습니다. 향후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비 등의 적극적 손해와 함께 A에게 1,700만원, 부모에게 각 6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으나, 이미 제1심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제3조, 제750조):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운전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세버스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피고인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과실상계의 원칙 (민법 제763조, 제396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학생 A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시야가 가려진 채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와 보행자의 안전의무를 함께 고려한 것입니다.일실수입 산정의 원칙: 불법행위로 인해 신체 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장래 수입 상실액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종사하던 직업이나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무직자나 학생의 경우에도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을 참작할 수 있지만, 장차 수입이 증가할 것이 상당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이 무용학과에 입학했더라도 이를 일반노동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가동연한 인정 기준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아닌 만 65세까지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이 사건 판결에도 적용되어 원고 A의 가동연한이 만 65세까지 인정되었습니다.신체 장해율 평가: 신체 장해율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와 같은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의학적 자료를 근거로 평가됩니다. 다른 의학회 기준이나 가이드는 법원에서 장해율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추상(흉터)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은 그 부위나 향후 치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항상 지정된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운전자는 도로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시야가 가려지는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이나 통학버스 정차 구역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인 일실수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당시 종사하던 직업이나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장래 소득 증가가 확실시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은 사회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만 60세가 아닌 만 65세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신체 장해율 평가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등 공신력 있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개인적인 사정이나 미용상의 추상은 노동능력상실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고로 인한 간병비, 보조구 구입비 등 실질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적극적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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