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인 공제사업자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 A는 사고로 인해 우측 족지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 B와 C는 원고 A의 부모입니다. 원고 A는 피고에게 241,968,048원, 원고 B와 C는 각각 4,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81,646,453원, 원고 B와 C에게 각각 3,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사고 지점 근처에 횡단보도가 없었으며, 피고가 눈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 A의 손해액은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되었고, 피고는 원고 A에게 77,078,741원과 이에 대한 이자, 원고 B와 C에게 각각 2,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변경하였고,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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