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원고 A는 버스 급정거 사고로 어깨 부상을 입었다며 피고 B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이미 합의서를 작성하여 일부 금액을 받았음. 원고는 이 합의서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합의서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특히 버스 급정거만으로 관절와순 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감정 결과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됨.
원고 A는 피고 B연합회 소속 버스의 급정거로 인해 어깨가 버스 구조물에 부딪히며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로 인해 원고는 관절와순 파열 진단을 받았다고 보이며, 피고 측과 치료비 및 소정의 금액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합의 당시 자신이 궁박한 상황이었고 피고가 이를 이용해 합의서를 작성하게 했다며, 합의서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손해배상액 27,817,093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합의서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투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유지됨.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버스 급정거와 어깨 부상(관절와순 파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원고가 피고와 작성한 합의서에 대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궁박한 상황에 있었거나 피고가 이를 이용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합의서가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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