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횟수 | 1회 | 2회 | 3회 | 4회 |
위반계수 | 0.0 | 1.0 | 1.2 | 1.5 |

행정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의 조정을 요청하면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 증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에너지와 전력의 원활한 수급이 필요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신속한 대응 및 복구가 필요한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의 제조·개발이 필요한 경우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절차도>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191p,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0.>
위반횟수 | 1회 | 2회 | 3회 | 4회 |
위반계수 | 0.0 | 1.0 | 1.2 | 1.5 |
<배출허용총량 감량 절차도>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192p,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