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원고와 C는 차량 매수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고, C가 차량을 소유하며 렌트해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지인의 딸인 피고에게 차량을 무상으로 빌려주었고, 피고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C는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수리비, 휴차손해, 대인처리 분담금 등 총 11,30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보험에 가입해주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량 수리비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수리비 청구는 기각되었고, 휴차손해에 대해서는 1,40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대인처리 분담금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원고와 피고가 이미 합의한 바에 따라 피고가 나머지 손해를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휴차손해에 대한 양수금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청구와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