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원고 A가 투자한 차량을 피고 B에게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피고 B가 운전 중 사고를 냈습니다. 차량 소유주인 C사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원고 A에게 양도했고, 원고 A는 피고 B에게 수리비, 휴차손해, 대인처리 분담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원고 A가 약속한 보험 가입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사고 차량 수리비는 원고 A가 부담하고 나머지 손해는 피고 B가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A의 청구 중 휴차손해 1,400,000원만 인정되었고,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주식회사 C와 D 차량의 매수 비용을 부담하고 C사가 차량을 렌트하며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했습니다. 2018년 10월 13일, 원고 A는 지인의 딸인 피고 B에게 이 차량을 이틀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 B가 운전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C사는 이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채권을 2018년 12월 20일 원고 A에게 양도했고, 원고 A는 이를 피고 B에게 통지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차량 수리비 6,500,000원, 휴차손해 2,800,000원, 피해자 대인처리 분담금 2,000,000원 등 총 11,3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피고 B는 원고 A가 자신에게 적용되는 자동차 보험 가입을 약속하며 보험료 10,000원을 요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자신이 피해 차량 수리비, 견인비, 대차비, 피해자 형사합의금 등 총 4,283,000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2018년 10월 20일 원고 A와 피고 B는 전화 통화를 통해 차량 수리비는 원고 A가 부담하고 나머지 사고 처리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밝혀져, 이 합의의 효력이 양측의 주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상으로 빌려준 차량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차량 소유주와 운전자 간에 수리비 등에 대한 특별한 합의가 있었을 경우 그 합의의 효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차량 대여 시 보험 가입 약속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차량 운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C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사고 차량의 수리비는 원고 A가 부담하고 나머지 손해는 피고 B가 처리하기로 하는 합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원고 A의 청구 중 차량 수리비와 대인처리 분담금은 기각되었고, 휴차손해 1,400,000원만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B의 반소 청구 또한 위 합의의 효력으로 인해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