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피고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한 차선 변경으로 원고 A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 A가 사지 마비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 A와 원고 B(모친)는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원고 A에게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비율을 85%로 제한하여 총 12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5년 10월 9일 오전 10시 38분경, D는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의 편도 2차선 도로 1차로를 운전하던 중 전방 우측 편의점에 진입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A 운전의 오토바이를 피고 차량 조수석 측면으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경추 골절, 사지 마비, 경추 손상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 A와 원고 A의 모친인 원고 B는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인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원고 A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원고 A가 피고 차량의 차선 변경을 인지하고도 속도를 줄이는 등 회피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추월 방법을 어겨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차량 운전자의 차선 변경 중 발생한 오토바이 충돌 사고에 대한 피고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둘째, 원고 오토바이 운전자 A의 과실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책임 제한 비율. 셋째,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일실수입, 개호비, 기왕 및 향후 치료비, 보조구 비용, 위자료 등 전체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범위.
법원은 2019년 3월 8일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262,684,500원, 원고 B에게 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년 10월 9일부터 2019년 3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에게 15%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했으며,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50%, 피고가 50%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을 일부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85%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A에게는 12억 6천여만 원, 원고 B에게는 8백만 원의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교통사고 상황에 놓인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