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기 구분 | 보조금 최대 지원단가(만원) |
① 30kW 이상 충전기 | 700(1기), 600(2기), 500(3기 이상) |
② 11kW 이상 충전기 | 240(1기), 220(2기∼5기), 200(6기 이상) |
③ 7kW 이상 충전기 | (신규) 220(1기), 200(2기∼5기), 180(6기 이상)(교체) 110(1기), 100(2기∼5기), 90(6기 이상) |
④ 전력분배형 충전기 | ①~③ 용량별 지원단가에 케이블 1기당 30만원씩 추가 지원 |
행정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5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누구든지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함)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완속충전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설치된 것은 제외함)의 충전구역에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전기요금 적용대상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사용하는 고객으로 합니다(「전기공급약관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별표 4 제4호가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단, 이륜자동차는 제외) 충전설비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전기차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충전설비
위 적용대상별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인터넷 홈페이지(cyber.kepco.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2호나목,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제2조제2호 및 「2025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지침」(환경부, 2025. 2.) 10쪽]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금은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운영주체 중 공용 완속충전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자에게 지원하나, 공동주택, 학교시설 등 출입자 제한하거나, 소상공인이 영업용 전기차를 신규 구매('24년 7월 8일 이후 등록 차량에 한함)하고 충전기 설치 부지와 주차면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제한되더라도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시 지원 가능합니다.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 2025년 완속 충전시설 보조금 최대 지원단가>
충전기 구분 | 보조금 최대 지원단가(만원) |
① 30kW 이상 충전기 | 700(1기), 600(2기), 500(3기 이상) |
② 11kW 이상 충전기 | 240(1기), 220(2기∼5기), 200(6기 이상) |
③ 7kW 이상 충전기 | (신규) 220(1기), 200(2기∼5기), 180(6기 이상)(교체) 110(1기), 100(2기∼5기), 90(6기 이상) |
④ 전력분배형 충전기 | ①~③ 용량별 지원단가에 케이블 1기당 30만원씩 추가 지원 |
비고 1)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은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을 말하며, 보조금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충전시설 설치 신청자 등이 부담함
비고 2) 전력분배형 충전기는 본체에 추가되는 케이블 1기당 30만원을 추가하여 지원하며, 동시에 모든 케이블에서 충전시 합산한 총 용량에 해당하는 충전기 보조금 지원(단. 동시 충전시 최소 충전용량은 3kW를 초과할 것)
비고 3) 소상공인이 영업용 전기차(화물, 택시 등) 충전을 위한 충전기를 외부에 개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①~④ 단가의 70%를 지원함(ex: 11kW 112만원, 7kW 98만원)
그 밖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 및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2025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지침」 10쪽~17쪽 참고
충전시설 점용료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