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했으나,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였고, 이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원고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재산을 한정승인했으며, 원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차임과 지연손해금, 부당이득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한정승인 주장을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차임을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인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과 부당이득금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와 I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 합의가 원고에게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6,5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