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는 공용서류를 손괴하고 절도 범행을 저질러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이번 절도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것입니다. 또한 체포 과정에서는 제시된 체포영장까지 손괴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죄질이 법원의 엄한 처벌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0개월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문의 오기를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의 징역 10개월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은 법원이 판결문의 명백한 오기나 오류를 직권으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 판결문 중 '징역형 선태'를 '징역형 선택'으로 바로잡았습니다. 대법원 판결(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단순히 항소심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파기하여 크게 다르지 않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항소심이 원심의 양형을 검토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법리이며 본 사건에서도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미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특히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공무집행 방해나 공용서류 손괴와 같은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으려면 원심과 비교하여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변화나 유리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원심의 형량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