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C종교단체 산하 노회인 피고에 소속된 원고가, 노회의 규칙 개정 결의의 유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는 2017년 정기회에서 발전위원회가 제안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토론 후, 대표자 회장이 반대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의가 피고 규칙에 따라 정기회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에도 투표 절차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종교단체의 결의나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그러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규칙은 개정안에 대한 투표 절차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대표자가 회원들의 반대 의사를 확인한 후 개정안 가결을 선언했으며, 이후 임원 선거 등에서도 회원들이 개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