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통신사 B가 수사기관 등에 자신의 통신자료를 제공할 때 받은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는 이 요청서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되었음을 알게 된 후 통신사 B가 해당 자료를 제공할 때 수령한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이 요청서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통신사는 요청서가 법령에서 정한 공개 대상인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통신자료를 제공할 때 받은 '통신자료제공요청서'가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제공 현황' 혹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공개 의무 발생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즉, 피고 통신사 B는 원고에게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통신자료제공요청서'가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나 개인정보 제공 현황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통신사 B에게 요청서를 공개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통신자료제공요청서가 그 자체로 특정한 개인을 알아보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보는 정도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제공 요구권):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본인에 관한 사항 중 '전기통신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통신자료제공요청서가 이 조항에서 명시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요청서는 개인정보 요청에 관한 문서이지 이용자 자신의 개인정보 자체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개인정보 제공 현황 열람·제공 요구권):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본인에 관한 사항 중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그 기재 내용(요청사유, 연관성, 필요한 자료 범위)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미 통신사에서 제공한 '개인정보 제공 내역'이 이 조항의 취지를 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통신자료 제공 요청 기관): 검사, 수사관 등 일정한 기관이 재판, 수사 등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통신자료제공요청서가 바로 이 조항에 따라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서류라고 보았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2항(통신비밀보호의무):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비밀보호의무를 규정합니다. 법원은 통신자료제공요청서에 요청 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한 취지가 이 의무에 상응하여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과도하게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지 요청서 자체가 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개인정보의 정의) 및 제4조 제1호(정보주체의 권리 중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 제공 요구):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법원은 통신자료제공요청서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사는 이미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내역을 제공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는 근거 조항입니다. 이는 법적 절차에 관한 것으로 본 사건의 핵심 법리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통신자료제공요청서의 성격 이해: 수사기관 등이 통신사에 요청하는 '통신자료제공요청서'는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서류 자체이며 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제공 현황'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요청서 자체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아니라 개인정보 요청에 관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방법: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 여부와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면 통신사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통신사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내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내역에는 누가 언제 어떤 정보가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령 해석의 중요성: 유사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인정보'의 정의와 '개인정보 제공 현황'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